일본정부는 자국섬유산업의 중간소재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수출된 직물류를 해외에서 가공, 일본으로 재수입되는 어패럴제품
(직물의류)에 부과되는 수입관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통산성은 17일 관세잠정조치법 제8조에 따라 "가공재수입관세감면제도"의
대상품목에 직물의류를 추가로 지정하고 수출된 직물류를 1년이내에 완제품
으로 가공, 재수입할 경우 자국산 중간소재가 투입된 부분만큼의 관세를
면재해 주기로 했다.
현재 섬유류의 경우 제품에 대해 15%, 원재료에 10%의 수입관세가 부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