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야적장 사용료 구분 징수키로...해운항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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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청은 오는 5월부터 창고 및 야적장 사용료를 화물입항료에서
분리, 화물장치료로 구분 징수키로 했다.
18일 해항청에 따르면 현행 항만시설 사용료 체계상 불합리하거나 그 적용
및 해석이 불분명하여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조항을 개선키 위해 이달말까지
항만시설 사용규칙을 개정, 오는 5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오는 5월부터 지금까지 화물입항료에 포함, 선주가 화주를 대신해
납부해온 창고 및 야적장 사용료를 화물입항료와 별도로 징수하게 된다.
창고와 야적장 사용료는 지금까지 선주가 내는 형식으로 되어 있었으나
사실상 항만하역업체가 납부하고 있어 이번조치로 이같은 관행이 현실화되는
것인데 일본, 싱가폴등 외국의 경우 화물장치료를 별도로 징수하고 있다.
이와함께 외국의 항만요율 징수체계와 조화를 이루고 현행 정박료 징수
대상이 광범위하고 복잡하여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많은 점을 감안, 정박료를
폐지하고 정박료를 지금보다 낮게 해 접안료에 흡수키로 했다.
또 항내 운항 소형선박의 항만시설 사용허가 연장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1년으로 대폭 연장, 영세하고 소유권 이전이 빈번한 항내 운항선주들이 기간
연장 신청 시기를 놓쳐 변상금(사용료의 2배)을 무는 사례를 가능한한
줄이도록 했다.
분리, 화물장치료로 구분 징수키로 했다.
18일 해항청에 따르면 현행 항만시설 사용료 체계상 불합리하거나 그 적용
및 해석이 불분명하여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조항을 개선키 위해 이달말까지
항만시설 사용규칙을 개정, 오는 5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오는 5월부터 지금까지 화물입항료에 포함, 선주가 화주를 대신해
납부해온 창고 및 야적장 사용료를 화물입항료와 별도로 징수하게 된다.
창고와 야적장 사용료는 지금까지 선주가 내는 형식으로 되어 있었으나
사실상 항만하역업체가 납부하고 있어 이번조치로 이같은 관행이 현실화되는
것인데 일본, 싱가폴등 외국의 경우 화물장치료를 별도로 징수하고 있다.
이와함께 외국의 항만요율 징수체계와 조화를 이루고 현행 정박료 징수
대상이 광범위하고 복잡하여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많은 점을 감안, 정박료를
폐지하고 정박료를 지금보다 낮게 해 접안료에 흡수키로 했다.
또 항내 운항 소형선박의 항만시설 사용허가 연장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1년으로 대폭 연장, 영세하고 소유권 이전이 빈번한 항내 운항선주들이 기간
연장 신청 시기를 놓쳐 변상금(사용료의 2배)을 무는 사례를 가능한한
줄이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