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 16년만에 "재개"..7월, 자금/기술능력 있어야 신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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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지난74년이후 중단해온 건설업면허 신규발급을 오는 7월부터
재개한다.
그러나 건실한 업체의 참여를 위해 자본금 기술능력등 면허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건설부가 18일 입법예고한 건설업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강화된
건설업면허기준은 <>토건의 경우 자본금 12억원(현행 2억원) 건설기술자 20인
(현행 10인) <>토목 또는 건축은 5억원(1억원) 8인(4인) <>특수 10억원
(5억원) 10인(5인) <>전문 1억원(3,000만원) 6인(3인)으로 정했다.
건설부는 이처럼 면허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기존건설업자의 보호를
위해 건설업면허기준에 미달되는자는 91년6월30일까지 보완할 기회를
부여하는 경과규정을 두었다.
건설부는 또 토/건공사업(종합면허)은 전문 토건 건축 특수건설업을
3년이상 영위한자에 한해 면허신청이 가능토록 규정, 종합면허업체의
난립을 막도록 했다.
건설부는 중동건설경기가 활기를 띠기시작했던 지난74년 과당경쟁방지를
위해 건설업신규면허발급을 중단, 현재 건설업면허발급을 중단, 현재
건설업면허는 일반(종합)건설면허 460개사, 전문(단종)건설면허
4,500여개사로 묶여있다.
재개한다.
그러나 건실한 업체의 참여를 위해 자본금 기술능력등 면허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건설부가 18일 입법예고한 건설업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강화된
건설업면허기준은 <>토건의 경우 자본금 12억원(현행 2억원) 건설기술자 20인
(현행 10인) <>토목 또는 건축은 5억원(1억원) 8인(4인) <>특수 10억원
(5억원) 10인(5인) <>전문 1억원(3,000만원) 6인(3인)으로 정했다.
건설부는 이처럼 면허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기존건설업자의 보호를
위해 건설업면허기준에 미달되는자는 91년6월30일까지 보완할 기회를
부여하는 경과규정을 두었다.
건설부는 또 토/건공사업(종합면허)은 전문 토건 건축 특수건설업을
3년이상 영위한자에 한해 면허신청이 가능토록 규정, 종합면허업체의
난립을 막도록 했다.
건설부는 중동건설경기가 활기를 띠기시작했던 지난74년 과당경쟁방지를
위해 건설업신규면허발급을 중단, 현재 건설업면허발급을 중단, 현재
건설업면허는 일반(종합)건설면허 460개사, 전문(단종)건설면허
4,500여개사로 묶여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