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특허제도에대해 요즘 미국업체들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다.
일본특허청(JPO)에 특허신청을 낸 모든 개인이나 회사들을 낸 모든
개인이나 회사들이 의무적으로 1년6개월후에는 특허신청의 모든 내용을
세상에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일본특허법때문이다.
최종 특허판정이 나기도전에 새로운 아이디어나 발명품의 내용을 세상에
알리도록하는 이규정으로 일본업체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않고 남의것을
모방 사용하고 있다고 미기업들은 비난하고 있다.
일본업체들은 또 실제로 생산 사용할계획은 없이 단지 미국경쟁업체들의
특허권을 쓸모없게할 목적으로 미기업들이 제출한 특허내용과 거의 같은
것을 일본특허청에 신청하는데 이 규정을 악용하고 있다고 미국측은 주장
하고있다.
미국특허제도는 일단 특허신청이 접수되면 최종판결이 날때까지 그
특허내용을 절대 비밀에 부친다.
미국은 이와함께 일본특허청의 판정기간이 너무 길다고 비난하고 있다.
** 신청 1년반후 내용공포 규정 처리엔 7년...차용/모방 가능성 **
미국특허상표부(USJPTO)는 보통 한 건의 특허신청을 처리하는데 2년이
걸린다. 반면 일본은 이보다 3배이상 긴 7년이 통상 소요되고 있다.
결국 1년6개월후 특허내용을 공표하고 나서도 최종 판정이 내려질때까지
무려 5년여의 기간이 남아있어 그동안 신청된 특허내용을 모방한 특허신청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미국은 일본특허제도의 불공정성을 탓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