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연/월차휴가 근무때 임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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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연/월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자가 이를 행사
하지 않고 근로하였을 경우 휴일근로로 보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 휴일 근로안돼 가산금 없어 ****
[답] 연/월차휴가 실시시기는 청구에 의해 휴가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적치된 휴가일분을 휴가일근로로 볼
수 는 없다. 또한 사전에 취업하지 않는 날로 정해진 휴일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의 휴일근로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연/월차휴가를 청구하여 사용하지 않을 경우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된다.
하지 않고 근로하였을 경우 휴일근로로 보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 휴일 근로안돼 가산금 없어 ****
[답] 연/월차휴가 실시시기는 청구에 의해 휴가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적치된 휴가일분을 휴가일근로로 볼
수 는 없다. 또한 사전에 취업하지 않는 날로 정해진 휴일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의 휴일근로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연/월차휴가를 청구하여 사용하지 않을 경우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