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협중앙회가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자립화를 위해 여수신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조합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18일 황승민 기협중앙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중앙회가 협동조합의
자립화를 위해 농/수/축협과 같은 여수신기능을 갖춰 조합원에게 자금을
적기에 지원해 주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회장은 이를위해 재무부, 상공부, 중소기업은행등 관련기관과 다각적이고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황회장은 자율화 민주화 추세에 맞춰 지방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조합설립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조합의 설립
발기인수를 현행 15인에서 10인이하로 축소 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회장은 또 현재 제조업 중심으로 돼 있는 중앙회 조직을 확대개편하기
위해 상업조합, 건설조합, 유통서비스조합의 조직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
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