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택시요금 대폭인상..기본요금 700원,주행/시간요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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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택시...15.1%, 중형택시...11.1% ***
교통부는 오는 7월1일부터 일반택시요금을 15.1%, 중형택시요금을 11.1%
인상키로 했다.
19일 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일반택시요금의 경우 기본요금 (2km)을 현행
600원에서 700원으로 , 주행요금은 400m당 50원에서 353m당 50원으로
시속 15km이하 운행시 부과되는 시간요금은 96초당 50원을 85초당 50원으로
인상조정키로 했다.
중형택시는 현행 기본요금 (2km) 800원은 그대로 두되 주행요금을 600m당
100원에서 483m당 100원으로, 시속 15km이하 운행상의 시간요금은 144초당
100원에서 116초당 1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택시요금은 지난해 4월1일 중형 택시제도의 도입으로 실질적인 요긍인상이
이뤄진지 1년3개월만에 다시 오르는 것이다.
** 올해안 서울지역 4,00대 부산지역 2,000대 증차...택시승차난 완화 **
교통부는 택시요금의 인상과 함께 올해안에 서울지역은 4,000대의 택시를
증차하고 부사지역은 1,500-2,000대의 택시를 증차하는 한편 서울시내
좌석버스도 대량증차토록 해 택시승차난을 완화시켜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오는 94년말까지 서울/부산의 택시는 전체를 중형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9월1일부터는 군단위 이하지역의 택시요금에 구간요금제 또는
할증료제를 적용, 외곽지역으로 나갈때 별도요금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교통부는 경제기획원등 관계부처와 이같은 택시요금 인상계획에 대해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택시요금 인상계획은 택시요금 인상전에 선행돼야할
지하철/버스등 대중교통수단의 확충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들의
어려움은 외면한채 택시업자의 입장만을 고려한 것인데다 운전사 완전월급제
미실시, 증차로 인한 교통 소통난등에 대한 해소책도 마련됨이 없이 추진되는
것이어서 각계의 강한 반발에 부닥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교통부는 오는 7월1일부터 일반택시요금을 15.1%, 중형택시요금을 11.1%
인상키로 했다.
19일 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일반택시요금의 경우 기본요금 (2km)을 현행
600원에서 700원으로 , 주행요금은 400m당 50원에서 353m당 50원으로
시속 15km이하 운행시 부과되는 시간요금은 96초당 50원을 85초당 50원으로
인상조정키로 했다.
중형택시는 현행 기본요금 (2km) 800원은 그대로 두되 주행요금을 600m당
100원에서 483m당 100원으로, 시속 15km이하 운행상의 시간요금은 144초당
100원에서 116초당 1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택시요금은 지난해 4월1일 중형 택시제도의 도입으로 실질적인 요긍인상이
이뤄진지 1년3개월만에 다시 오르는 것이다.
** 올해안 서울지역 4,00대 부산지역 2,000대 증차...택시승차난 완화 **
교통부는 택시요금의 인상과 함께 올해안에 서울지역은 4,000대의 택시를
증차하고 부사지역은 1,500-2,000대의 택시를 증차하는 한편 서울시내
좌석버스도 대량증차토록 해 택시승차난을 완화시켜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오는 94년말까지 서울/부산의 택시는 전체를 중형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9월1일부터는 군단위 이하지역의 택시요금에 구간요금제 또는
할증료제를 적용, 외곽지역으로 나갈때 별도요금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교통부는 경제기획원등 관계부처와 이같은 택시요금 인상계획에 대해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택시요금 인상계획은 택시요금 인상전에 선행돼야할
지하철/버스등 대중교통수단의 확충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들의
어려움은 외면한채 택시업자의 입장만을 고려한 것인데다 운전사 완전월급제
미실시, 증차로 인한 교통 소통난등에 대한 해소책도 마련됨이 없이 추진되는
것이어서 각계의 강한 반발에 부닥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