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80년도 해직공무원 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80년 해직
공무원의 보상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안"에 대한 심의를 완료, 쟁점이
되어온 개인보상액의 최저한도는 500만원으로 하고 6급이하의 특채상한
연령은 상한연령을 정해놓은 현행 인사관계법령에 불구하고 각급 기관장이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별도로 정할수 있도록 했다고 총무처가 19일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는 시행령안을 확정해 내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지난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3월29일 공포된 "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보상액기준을 해직당시의 직급호봉에 해당하는 88년도
봉급월액에 보상기간을 곱한 액수의 60%로 하고 6급(주사)이하는 특별
채용토록 규정했다.
총무처관계자는 "보상액 최저한도를 정한것은 약 350명에 달하는 사망,
이민, 정년퇴직자등을 고려한 것이며 특채상한연령을 각급기관장이 별도로
정할수 있도록 한것은 인사관계법령에 의할 경우 특채상한연령이 40-45세로
제한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5월초 시행령을 공포,
2개월내에 신청을 받은뒤 신청받은 서류를 각 중앙행정기관장이 조사확인해
총무처장관에게 제출하면 총무처장관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
대상자로 확정, 9월말까지는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5,699명에 달하는 80년 해직공직자 보상을 위해 이미 965억원을
확보해 놓았으며 추가분 193억원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