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 2억원까지 융자 ***

환경관리공단은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환경오염방지기금 183억원과 국민투자기금
50억원등 모두 233억원을 중소기업체에 융자해 준다.
19일 환경청에 따르면 이들 자금은 업체당 최고 2억원까지 소요자금전액을
융자해 주며 융자조건은 환경오염방지기금의 경우 연리 7% 3년거치 7년분할
상환, 국민투자기금은 연리 10-11.5% 3년거치 5년분할상환으로 되어 있다.
환경관리공단은 또 환경오염방지시설에 대한 기술능력이 부족한 업체의
요청에 따라 올해부터 폐수배출시설중 4종이하시설과 특정유해물질을 배출
하는 중소기업체에 대해 융자지원과 함께 기술지원도 해주기로 했다.
환경오염방지기금은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변경포함)하려는 중소기업과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기업에 국한되며 국민투자기금은 이외에도 산업
폐기물처리시설 축산폐수정화시설 산업폐기물 재생/이용시설 폐유처리업시설
설치및 연돌자동측정기부착등을 융자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자금 융자를 희망하는 기업은 환경관리공단 기술부의 배출시설설치
허가를 받은뒤 2개월이내에 융자신청서를 제출, 중소기업은행 시중및 지방
은행, 농/축/수협등 17개 융자취급은행에서 대출약정을 하게되며 공사진도에
따라 방지시설업체에 공사대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