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간 직원스카우트를 금지키로한 증권사 사장단협약은 헌법이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마땅히 폐기돼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일고있어 주목.
올들어 증권사지점이 대거 신설되면서 증권사간 직원이동도 잦아짐에
따라 스카우트 금지협약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
예컨대 L증권 수원지점에 근무하다 최근 사표를 낸 김모씨의 경우는
타사관계자들과 사전협의끝에 회사를 옮기기로 결정하고 사표를 냈으나
뒤늦게 이를 눈치챈 회사측에서 상대방회사에 합의를 해옴에 따라 직장만
잃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이같은 현상에 대해 업계관계자들은 당초 스카우트금지협약을 맺은
취지가 우리사주 메리트만을 좇아 직장을 옮기는 사태를 막아보자는
것이었다고 말하고 그러한 우려가 사라진이상 이협약은 더이상 지속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
한편 각증권사 사장들은 지난해말 회합을 갖고 타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직원을 1년이내에는 채용하지 않기로 협약을 맺고 이를 어긴 회사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재를 가하기로 합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