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정당은 문익환목사의 방북사건과 한겨레신문의 방북취재계획등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남북간 인적/물적교류에 대한 무분별한 접근에 따른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보고 국회에 제출한 국가보안법개정안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을 수정, 남북간 인적/물적교류의 조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고위소식통은 20일 "당정협의를 거쳐 현재에 국회에 계류중인
정부/여당의 국가보안법개정안은 반국가단체및 그 구성원들과의 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등 행위는 반국가단체를 이롭게할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처벌토록 함으로써 처벌대상을 목적범에 국산시키고 있어
임의적인 대북접근을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7.7
선언의 정신을 감안하면 국가보안법의 처벌대상을 목적범에서 결과범으로
환원하기는 어려우나 순수한 의미의 남북교류는 허용하되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독단적인 대북접촉은 처벌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여권 내부에서도 개정안의 수정방향
그리고 수정여부를 놓고 이견이 상종하고 있다"고 말하고 "여권 일각에서는
재야및 학생운동권이 실정법을 무시하고 정부를 제쳐둔채 남북교류를 시도
하고 있는 상황을 방치할수 없기때문에 현행국가보안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며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의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또 "남북교류특별법의 경우 남북한간의 왕래, 교역, 협력
사업과 통신무역등의 제공등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고 이 법에 따라 행해지는 행위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악용될 소지가 많다"고 말하고 "남북교류특별법도 남북
교류를 활성화시킨다는 입법취지는 살리되 무분별한 교류를 통제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토록 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한 당직자는 이와관련, "좌경세력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지금의 정세를
감안하면 국가보안법개정과 남북교류특별법제정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가보안법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