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버스의 불법영업이 최근들어 직장의 통근버스로까지 파고드는등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자가용 버스들은 그동안 주로 주말에 행락객,
결혼 하객등 여러 친목단체의 고객을 유치하는 정도였으나 최근에는
서울지역의 구로/성수공단과 수도권지역의 의정부/반월공단등 중소기업체들과
통근계약을 맺고 직원들을 출퇴근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4월 현재 전세버스업계의 통근계약율이 보유차량의 120%에
이르고 통근버스영업을 통한 수입이 전체의 40%에 달하는등 시장규모가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일부 자가용 영업자들이 전세버스업계가 아직 손을
대지 못하는 공단내 중소기업체들을 겨냥, 고객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이들 자가용버스는 사업용 전세버스에 비해 법인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이 없고 보험료 역시 크게 차이나는등 원가가 적게 드는 덕택에
운임덤핑이 가능한 점을 최대한 이용, 허가업체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는
영역에 까지 마음대로 손을 뻗치고 있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 이같이 자가용 불법영업이 확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근본적인 원인은 운임경쟁력과 함께 무분별한
자가용버스 보유를 제한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데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