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금지/제한지역 대폭 확대...울산 포항 성남 안양등 도로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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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어 심화되는 노사분규및 학생시위사태에
대비, 시위금지및 제한가능 지역에 울산, 성남, 안양, 포항등 공업지역의
주요도로를 포함시키는등 시위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 국무회의, 집시법시행령 개정
개정안에 의하면 급격한 도시화와 가중되고 있는 도시의 교통난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거나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는 주요도시의
도로범위에 현행 서울특별시와 5개직할시, 수원, 춘천, 원주, 청주, 마산,
진주외에 새로 울산, 포항, 성남, 안양등 공업도시와 목포등의 주요도로를
추가하기로 했다.
집회및 시위를 금지, 제한시킬수 있는 구역은 울산의 경우 문수로 번영로
강변로, 포항은 형산로 중흥로 청용로며 성남은 성남로 대봉로 중앙로,
안양은 중앙로 비산로, 목포는 중앙로가 각각 새로 지정됐다.
개정안은 또 경찰관서가 효과적으로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시위주최자가 시위방법을 신고할 때 <>시위대형 <>차량/확성기/입간판
기타주장을 표시한 시설물의 이용여부와 그 수 <>구호제창의 여부 <>진로
(출발지/경유지/중간행사지/도착지등)와 약도 <>차도/보도/교차로의 통행방법
<>연좌시위등 중간행사의 방법 <>기타 시위의 방법과 관련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일출시간전, 일몰시간후의 야간옥외집회를 신고할 경우
사유를 기재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또한 집회, 시위신고자가 경찰로부터 금지통고를 받았으나 이의 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거쳐 새로이 집회 또는 시위의 일시를 정해 신고할 때에는
신고서에 재결서 또는 판결문사본을 첨부하도록 했다.
대비, 시위금지및 제한가능 지역에 울산, 성남, 안양, 포항등 공업지역의
주요도로를 포함시키는등 시위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 국무회의, 집시법시행령 개정
개정안에 의하면 급격한 도시화와 가중되고 있는 도시의 교통난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거나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는 주요도시의
도로범위에 현행 서울특별시와 5개직할시, 수원, 춘천, 원주, 청주, 마산,
진주외에 새로 울산, 포항, 성남, 안양등 공업도시와 목포등의 주요도로를
추가하기로 했다.
집회및 시위를 금지, 제한시킬수 있는 구역은 울산의 경우 문수로 번영로
강변로, 포항은 형산로 중흥로 청용로며 성남은 성남로 대봉로 중앙로,
안양은 중앙로 비산로, 목포는 중앙로가 각각 새로 지정됐다.
개정안은 또 경찰관서가 효과적으로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시위주최자가 시위방법을 신고할 때 <>시위대형 <>차량/확성기/입간판
기타주장을 표시한 시설물의 이용여부와 그 수 <>구호제창의 여부 <>진로
(출발지/경유지/중간행사지/도착지등)와 약도 <>차도/보도/교차로의 통행방법
<>연좌시위등 중간행사의 방법 <>기타 시위의 방법과 관련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일출시간전, 일몰시간후의 야간옥외집회를 신고할 경우
사유를 기재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또한 집회, 시위신고자가 경찰로부터 금지통고를 받았으나 이의 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거쳐 새로이 집회 또는 시위의 일시를 정해 신고할 때에는
신고서에 재결서 또는 판결문사본을 첨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