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자문업 조정국면에서 더 활발 ***
최근 상장기업들이 직접공시규정을 기술적으로 피해 나가면서 사실상의
공시번복을 하는 위반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하자 증권거래소 관계자들은
심기가 몹시 불편한 표정들.
19일에만해도 대우중공업이 유/무상증자계획을 발표, 지난 3월18일의
"유/무상증자를 실시할 계획이 없다"던 공시내용을 한달하룻만에 뒤집는등
직접공시규정의 제재조치를 아슬아슬하게 피해 나가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
이에따라 투자자들로부터 "왜 가만히 두느냐"는 항의를 받기도 하지만
적어도 현행규정상으로는 제재조치가 불가능, 기업들의 양심에 호소할 수
밖에 없는 입장.
현행 직접공시규정에는 "공시후 1월이내에 기공시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을
공시한때"를 공시번복으로 규정,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1월"
이라는 공시번복사유기간을 연장하는 문제도 생각해 봤지만 직접공시규정이
개정된 지난해 7월이전 상태로 되돌아갈 경우 역시 나름대로의 문제가 많아
고심이라는 것.
증권업계에서는 투자자문업이 증시활황기보다는 조정국면에서 더 활발
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어 관심거리.
이는 주가상승국면에서는 투자자문을 받지 않아도 비교적 투자수익을
내기가 쉽지만 주가하락기나 침체기에는 투자종목발굴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
투자자문회사의 한 관계자는 주식시장이 언제나 오르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초심자들에게 인식시켜줄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 다행이라며
투자자문업은 원래 장이 나쁠때가 활기를 보이는 법이라고 귀뜀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