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앞으로 산성안료, 송진, 등유등 22종의 물품을 위험물분류에서
제외, 보세운송을 허용키로 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들 22개 품목의 대부분은 직물염색등 현재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산업에 쓰이는 원자재로 이번 조치에 따라
관련산업의 비용절감과 수출경쟁력향상이 기대된다.
해당품목은 다음과 같다.
<>수지성 유연제 <>조제안료 색소 <>산성염료 <>조제수성안료 <>유기계면
활성제 2종 <>조제윤활유 <>피혁완성가공제 <>아크릴종합제 <>폴리우레탄수지
<>실리콘수지 <>부타디엔수지 <>송진 <>등유 <>크라피트 <>폴리비닐 피롤리돈
수용액 <>불소수지를 물에 유화분산시킨 것 <>불소수지를 물에 분산시킨 것
<>코팅 에이전트 3M <>염화마그네슘 <>테르펜 하이드로 카본 <>소디움
하이드로설파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