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법인에게 부동산을 팔았을 때에도 이것이 업무용부동산인 경우
실거래가격이 아닌 국세청 기준시가를 양도가격으로 간주, 양도소득세를
물릴 방침이다.
21일 재무부에 따르면 현재 개인에게 부동사을 팔면 국세청 기준시가가
양도소득세의 과표가 되고 있으나 볍인에게 판 경우 장부처리 때문에
실거래가격이 노출돼 이것이 양도소득세의 과표가 됨으로서 세부담이 훨씬
무거워져 형평에 어긋남에 따라 이같은 방침이 세워진 것이다.
이러한 불공평성 때무에 법인에게는 부동산을 팔려고 하지 않아 법인은
공장이나 사무실을 새로 짓거나 늘리고 싶어도 부동산을 사가가 매우
어려울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양도소득세가 매매가격에 전가돼
부동산가격을 오히려 올리는 역효과마저 빚어지고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재무부는 양도소득세 시행령을 고쳐 법인에게 업무용으로
부동산을 팔았을 경우에도 개인에게 팔았을 때와 마친가지로 국세청
기준시가를 양도소득세 과표로 삼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가 기업들의 부동산투기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위해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실거래가격을 과표로 하여 무거운
양도소득세를 물릴 방침이다.
업무용과 비업무용의 구분은 법인세법에 규정된 기준에 따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