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해외 장기거주자가 신품 승용차를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국내
입국시 이사물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구입일로부터 6개월내에 수입할 때는
새차로 간주, 새차 가격(구입가격)을 기초로 관세과세가격을 결정키로 했다.
21일 관세청이 발표한 수입승용차 과세가격 결정지침에 따르면 새 차의
구입가격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수입신고시 확인되는 동형의 신품승용차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구입일로부터 6개월이상이 경과한후 수입하는 경우는 중고차로
간주, 동형의 신품 승용차 거래가격에서 사용으로 인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기로 했다.
중고차 수입의 경우 구입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수입할때는 중고차 구입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되 신고된 구입가격을 인정하기가 힘들때는 동형의
신품승용차 거래가격에서 최초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선적일까지의 경과일수에
따라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계산하여 공제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기로 했다.
또 중고차를 구입일로부터 6개월이상 경과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시에
확인되는 동형의 신품승용차의 거래가격에서 최초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선적일까지의 경과일수에 따라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계산하여 공제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