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교류 협력추진 1차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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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일 하오 이홍구 통일원장관주재로 경제기획원 외무부 상공부등
15개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제1차회의를
갖고 "남북교류 협력기본지침"과 협의회의 운영세칙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남북교류협력 기본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남북한 주민간 상호
방문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물자교류는 지난해 10월18일 상공부가 발표한 "남북물자교류운영제도"를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이날 협의된 기본지침은 또 남북교류협력에 관하여 남북한 당국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침에 정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기구나 단체에 남북교류
협력추진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지침은 다음주중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대북한및 북방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확정시행할 예정인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될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된다.
15개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제1차회의를
갖고 "남북교류 협력기본지침"과 협의회의 운영세칙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남북교류협력 기본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남북한 주민간 상호
방문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물자교류는 지난해 10월18일 상공부가 발표한 "남북물자교류운영제도"를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이날 협의된 기본지침은 또 남북교류협력에 관하여 남북한 당국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침에 정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기구나 단체에 남북교류
협력추진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지침은 다음주중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대북한및 북방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확정시행할 예정인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될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