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지난 3월 입법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중소기업 지원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상공부가 마련중인
시행령에 실현 가능한 자금지원 방안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22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및 구조조정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건의를 통해 동법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토록 되어있으나 기존 중소기업 지원 자금들도 중소기업들이 담보
능력 부족으로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 만큼 대출금리나 담보
설정등 제반융자조건에서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조건을 완화하는 배려가 시행령에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건의는 또 동법에 따른 기금마련에 민간부문의 기금출연은 참여자의
자율의사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해 기금출연 강요에
따른 말썽을 배제하고 기금 조성 한도금액도 명시해 필요이상의 과대기금
조성에 따른 투자자원의 분배 왜곡현상과 기금의 목적의 전용등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현재 운용되고 있는 63개기금중 민간기업및 단체가 재원조성에
참여한 경우가 47개(74.6%)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80년이후 신설된 35개
기금중 29개(82.9%)가 민간 부문의 기금출연에 힘입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 건의는 또 자금이 특정지역등에 편중지원되는등의 부작용을 막기위해
기금설치 목적의 사용금지조항과 함께 기금의 수입, 지출 내역의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