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벨트 미착용 경보장치 설치의무화 ***
오는 7월1일부터 자동차 제작및 검사때의 안전도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22일 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에 따르면
차체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타이어, 핸들, 제동장치, 안전
벨트, 머리받침대, 유리창등 자동차의 구조아 장치에 대한 현행 안전기준을
상향조정하고 내용도 보다 구체화시켰다.
타이어의 경우 이제까지는 요절부분이 완전히 닳아 구분 안될 정도의
것만을 검사때 지적해 왔으나 앞으로는 요절부분의 깊이를 1.6밀리미터이상
유지토록 했고 (승용차 타이어의 경우 요절깊이 1cm 가량으로 새 기준에 의해
5만km정도 운행하면 타이어를 갈아야 함) 타이어 부하율도 허용하중의
130%까지 사용할수 있게 하던 것을 허용하중 범위 안에서만 사용할수 있도록
했다.
핸들이 헛돌수 있는 범위도 구체적으로 규정, 핸들지름의 12.5%이내로
정함으로써 소형승용차의 경우 보통 40cm의 지름이어서 5cm범위안의 헛도는
것만을 합격품으로 인정키로 했다.
제동장치중 유압계통(공기식의 경우에는 공기압)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운전자가 알수 있도록 경고장치 설치를 의무화 했고 안전벨트는 트랙터,
크레인 카등 특수자동차에까지 설치토록하는 한편 안전벨트 설치차량은 안전
벨트 미착용 경보장치도 함께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앞좌석의 머리받침대 설치도 의무화 시켰고 대형화물차및 특수자동차의
뒷쪽에 설치하도록 돼있는 후부안전판의 규격과 강도도 정했으며 창유리의
광선투과율을 70%이상으로 정해 짙은 색유리의 사용도 금지시키기로 했다.
교통부는 오는 5월중순께까지 이 개정안을 입법예고, 여론취합과 법제처
심의과정등을 거친후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