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선거규정 마련...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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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회장을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 **
농협중앙회는 중앙회장을 총회에서 무기명비밀투표로 선출하고 선거인의
과반수투표와 투표수의 과반수 이상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는 임원선거규약
(안)을 마련했다.
농협이 개정 농협법에 따라 지난20일 임시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임원선거규약
(안)에 따르면 중앙회장의 경우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은 3개 이상의
농협시도지회에 걸쳐 회원조합원 50인 이상 100명 이하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선거는 총회에서 1인1표의 무기명비밀투표로 하며 선거인의 과반수이상
투표와 투표수의 과반수 이상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되 당선인이 없을 경우
다수득표자 2명에 대해 당선인이 결정될 때까지 무기명비밀투표토록 했다.
임원에 대해서는 상임감사의 경우 후보자등록 및 선거방법과 당선인
결정등을 회장선거에 준용하며 비상임이사는 대의원으로 구성된 비상임이사
후보자 추천회의에서 추천된 후보자들 중에서 대의원회에서 선출토록 했다.
이밖에 비상임감사는 후보자등록규정에 의해 등록된 후보자 가운데서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2명)및 상임이사(8명)는 중앙회장이 부회장과
상임이사로 구분해 연기명으로 임명동의안을 대의원회의에 상정, 선거인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어 임명토록 했다.
농협중앙회는 중앙회장을 총회에서 무기명비밀투표로 선출하고 선거인의
과반수투표와 투표수의 과반수 이상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는 임원선거규약
(안)을 마련했다.
농협이 개정 농협법에 따라 지난20일 임시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임원선거규약
(안)에 따르면 중앙회장의 경우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은 3개 이상의
농협시도지회에 걸쳐 회원조합원 50인 이상 100명 이하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선거는 총회에서 1인1표의 무기명비밀투표로 하며 선거인의 과반수이상
투표와 투표수의 과반수 이상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되 당선인이 없을 경우
다수득표자 2명에 대해 당선인이 결정될 때까지 무기명비밀투표토록 했다.
임원에 대해서는 상임감사의 경우 후보자등록 및 선거방법과 당선인
결정등을 회장선거에 준용하며 비상임이사는 대의원으로 구성된 비상임이사
후보자 추천회의에서 추천된 후보자들 중에서 대의원회에서 선출토록 했다.
이밖에 비상임감사는 후보자등록규정에 의해 등록된 후보자 가운데서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2명)및 상임이사(8명)는 중앙회장이 부회장과
상임이사로 구분해 연기명으로 임명동의안을 대의원회의에 상정, 선거인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어 임명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