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거래자가 본인확인 의무를 게을리하고 거래함으로써 원카드소유자에게
손해를 끼칠경우 가맹점이 배상해야 한다는 소비자피행분쟁조정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피해분쟁조정위원회는 22일 강정자씨(서울시서초구
반포동 728의1)가 의류점인 카루소(대표 심재호)를 상대로 낸 신용카드
분실에 관한 건을 심의, "강씨에게 오는 5월6일까지 피해전액인 40만원을
배상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강씨는 지난1월22일 국민카드를 분실, 그사실을 뒤늦게 알고 2월20일
국민신용카드(주)에 신고했는데 이미 그기간중 카드습득자가 카루소에서
40만원상당의 의류를 구입한 사실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매출전료플 확인한 결과 서명이 달라 강씨측은 서명을 확인않고
거래한점을 지적,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카루소측은 뒤늦게 분실신고를 한
강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