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익환, 이영희, 유원호씨등 구속기간연장...오는 5월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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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기획부는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된 문익환목사(71)와
한겨레신문논설고문 이영희교수(60), 중원엔지니어링대표 유원호씨(59)등
3명의 1차구속기간이 22일 만료됨에 따라 구속기간을 오는 5월3일까지
10일간 연장했다.
*** "증거보강및 여죄추궁목적" ***
안기부는 이날 서울형사지법에 청구, 발부받은 구속기간연장신청서에서
문목사의 경우, "고령인 관계로 수사 진전이 느린데다 북한체류중 접촉인물및
통일문제거론내용등 북한의 대남공작방향과 관련, 정황증거보강의 필요성이
있고 대동입북한 정경모와의 범행모의과정및 재일관련자색출을 위해서"라고
연장사유를 밝혔다.
또 이교수와 유원호씨에 대해서는 각각 "입북후 활동계획및 구체적
입북목적을 밝히고 재일공작조직과의 연계여부및 접촉상황과 접촉인물의
신상자료수집증 증거보강의 필요성때문에","문목사와 함께 입북하는 과정에서
정경모와의 연락을 담당하게 된 경위및 재일공작조직개입여부등 일본내
접촉인물 신원및 성분규명등 증거보강의 필요성 때문에" 구속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기재돼있다.
안기부는 이들에 대한 추가조사가 끝나는 대로 5월초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신문논설고문 이영희교수(60), 중원엔지니어링대표 유원호씨(59)등
3명의 1차구속기간이 22일 만료됨에 따라 구속기간을 오는 5월3일까지
10일간 연장했다.
*** "증거보강및 여죄추궁목적" ***
안기부는 이날 서울형사지법에 청구, 발부받은 구속기간연장신청서에서
문목사의 경우, "고령인 관계로 수사 진전이 느린데다 북한체류중 접촉인물및
통일문제거론내용등 북한의 대남공작방향과 관련, 정황증거보강의 필요성이
있고 대동입북한 정경모와의 범행모의과정및 재일관련자색출을 위해서"라고
연장사유를 밝혔다.
또 이교수와 유원호씨에 대해서는 각각 "입북후 활동계획및 구체적
입북목적을 밝히고 재일공작조직과의 연계여부및 접촉상황과 접촉인물의
신상자료수집증 증거보강의 필요성때문에","문목사와 함께 입북하는 과정에서
정경모와의 연락을 담당하게 된 경위및 재일공작조직개입여부등 일본내
접촉인물 신원및 성분규명등 증거보강의 필요성 때문에" 구속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기재돼있다.
안기부는 이들에 대한 추가조사가 끝나는 대로 5월초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