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LPG)용기에 대한 보증금예치제가 7월1일부터 시행된다.
동자부는 22일 액화석유가스안전및 사업관리법시행령을 개정, LPG사용자가
LPG판매점에 20kg들이 기준 1만7,000원의 보증금을 예치하면 가스용기를
공급 받을수 있도록 했다.
또 사용하던 용기를 LPG판매점에 반납하면 예치금을 돌려받을수 있도록
제도화시켰다.
이에따라 LPG를 쓰기위해 사용자가 2만-3만원을 내고 LPG용기를 별도로
구입한뒤 LPG판매점에 가스공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