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22일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의 재원은 기업으로부터 걷는
민간출연금보다는 정부출연금이나 채권발행으로 충당해주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중소기업의 경영안정및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른 건의"를
통해 어떤 명목으로도 기업들에 기금출연을 강요하지 말아야 하며 이를
시행령에 명문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상의는 또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감안, 대출금리 담보설정등 각종
융자조건을 개선하고 긴급 경영안정자금의 지원은 지역편중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영안정및 구조조정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엔
<>기금조성 한도액 <>기금설치목적의 사용금지 <>기금의 수지내용 공개규정
등을 반드시 넣어 주도록 건의했다.
상의는 이밖에도 중소기업 경영안정및 구조조정촉진위원회(가칭)엔
생산현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소기업진흥단체가 참여토록 하며 관련법에
따라 신설될 생산기술연구원의 연구과제도 현업중심의 기술분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