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7년 34조8,006억...GNP 35% **
우리나라 전체 민간소유토지(전국토의 약72%)의 지가상승으로 인해 발생된
자본이득은 지난 87년 한햇동안만도 34조8,000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금액은 87년 국민총생산(GNP)의 35.7%, 피고용자급여총액의 84.6%,
제조업국내총생산의 115%, 정부예산의 205%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다.
더욱이 토지소유자중 상위5%(54만명)가 87년 토지가격상승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총액의 58.7%(20조4,000억원)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토지소유의
편중현상과 지가상승이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주요인으로 드러났다.
** 전국 민간소유토지 조사...국토개발연구원 **
21일 국토개발연구원이 전국의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2,300만필지의
과세표준을 기준(과표현실화율을 35%로 가정)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민간소유토지의 총시가는 85년 158조원 86년 169조원 87년 181조원
88년 216조원으로 3년동안 땅값은 연평균 37% 상승한 것으로나타났다.
이에따라 토지가격상승에서 발생한 자본이득3은 85년 1년간 10조9,000억원,
86년 12조3,000억원, 87년에는 85년의 두배가 넘는 34조8,000억원에 이르러
토지가격상승과 함께 불로소득인 자본이득이 엄청난 규모로 늘었음이
밝혀졌다.
또 87년도 토지시가대비재산세총액은 0.08%, 자본이득대비 재산세총액은
0.44%에 불과,토지가격상승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이 거의 전부 토지소유자에게
독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과세강화와 과표현실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 상위 5%서 20조4,000억 이익얻어 근로자총급여의 절반 ***
토지소유자중 상위5%까 87년 토지로부터 얻은 자본이득 20조4,000억원은
같은해 근로자총급여(41조1,000억원)의 49.7%에 이르고 있다.
이는 54만명의 대토지소유자가 불로소득으로 얻은 이익이 1,000만
근로자가 1년동안 땀흘려받은 임금의 절반가량에 이르고 있음을 뜻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