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노련 운수근로자 손실임금 조사...업종평균 월2만4,29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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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교통사고와 교통법규위반등에 따른 벌금및 범칙금납부로 자동차
운수근로자의 임금손실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전국자동차노련이 발표한 "업종별 운전기사의 월평균 손실임금"에
따르면 자동차 운수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손실액은 고속버스 5만1,480원을
비롯, 화물자동차 4만616원, 전세버스 2만5,680원, 시내버스 2만1,764원,
시외버스 2만682원등 업종평균 월 2만4,296원으로 무려 임금총액의 5.2%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 못받는 임금 전체 57.4%...완전월급제 전환 시급 ***
이같은 원인으로는 교통사고발생에 따른 벌금과 사고비용 부담, 미승무로
못받은 임금등이 전체의 49.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비롯, 도로교통법위반에
따른 범칙금 납부등이 13.4%, 면허정지로 인해 받지못한 임금 15.1%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행 일당제 임금체계로 인해 받지 못하는 임금은 <>교통사고발생시
미승무 22.0% <>면허정지시 15.0% <>각종 교육시 11.0% <>차량고장/점검시
9.4%등 전체의 57.4%에 달하고 있다.
이와관련 노련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임금손실로 운수근로자의 생활이
항상 불안전하다"며 "손실임금보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대책은 현행 일당제를
완전월급제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운수근로자의 임금손실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전국자동차노련이 발표한 "업종별 운전기사의 월평균 손실임금"에
따르면 자동차 운수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손실액은 고속버스 5만1,480원을
비롯, 화물자동차 4만616원, 전세버스 2만5,680원, 시내버스 2만1,764원,
시외버스 2만682원등 업종평균 월 2만4,296원으로 무려 임금총액의 5.2%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 못받는 임금 전체 57.4%...완전월급제 전환 시급 ***
이같은 원인으로는 교통사고발생에 따른 벌금과 사고비용 부담, 미승무로
못받은 임금등이 전체의 49.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비롯, 도로교통법위반에
따른 범칙금 납부등이 13.4%, 면허정지로 인해 받지못한 임금 15.1%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행 일당제 임금체계로 인해 받지 못하는 임금은 <>교통사고발생시
미승무 22.0% <>면허정지시 15.0% <>각종 교육시 11.0% <>차량고장/점검시
9.4%등 전체의 57.4%에 달하고 있다.
이와관련 노련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임금손실로 운수근로자의 생활이
항상 불안전하다"며 "손실임금보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대책은 현행 일당제를
완전월급제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