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한미통상 고위실무협상이 25일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열린다.
오는 5월30일 신통상법 수퍼301조에 의한 우선협상대상국 선정에 앞서 지난
11일부터 사흘간 열린 1차협상에 이어 다시 열리는 이번 협상에서는 한국측이
특별법에 의한 수입제한과 수입관행 및 서비스장벽 완화, 외국인투자제한
완화등에 상당한 융통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돼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우선협상대상국 선정 불가피...불공정관행 줄이기로 ****
정부는 기본적으로 한국이 우선협상대상국 선정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우선협상대상국 선정의 근거가 되는 불공정관행의 숫자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협상에서도 이미 미국이 제시한 불공정관행에 따라 <>농산물시장개방
<>특별법에 의한 수입제한등 국산화정책 <>외국인투자제한 완화등을 다루는데
농산물부문의 경우 한국은 지난 8일 밝힌 수입개방예시계획에 추가해 시장
개방을 확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할 방침이다.
**** 의약/화장품수입, 외국인투자제한은 완화키로 ****
그러나 약사법등 특별법에 의한 의약품과 화장품등의 수입제한과 과기처등의
국산화와 관련된 수입제한, 외국인 투자제한은 개방화정책에 맞춰 개방폭을
크게 넓힌다는 방침이다.
한편 미국은 농산물의 추가개방요구품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이며
버본워스키의 91년까지 수입개방, 현재 국산7 외산3으로 돼있는 오렌지농축액
혼합비율 폐지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식품표시제/수입신고제 개선요구 전망 ****
국산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약사법과 기술개발관련법등 특별법에 의한
신개발품목의 보호를 위한 수입제한 철폐와 대외무역법의 긴급수입제한조치의
GATT규정과 일치, 실질적인 무역장벽이 되고 있는 식품표시제의 개선, 수입
신고제의 개선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 외국인 투자관련 부대의무조항 폐지도 요구 ****
미국은 또 외국인투자와 관련, 법무서비스, 회계서비스, 무역업, 광고업,
여행알선업등을 포함한 자유화폭의 확대와 현행 외국인투자인가제도의 신고제
전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수출의무화 기술이전의무, 국산부품 및 원료사용
의무, 합작투자의무등 각종 외국인투자관련 부대의무조항의 폐지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 김상공장관 단장 관계부처 대표들이 참석 ****
그런데 이번 협상에는 상공부의 김철수 제1차관보를 단장으로 경제기획원,
외무부, 재무부, 농림수산부, 보건사회부의 국장급 대표등이 한국측 대표로
참석하며 미국측은 알가이어 USTR대표보를 수석대표로 국무부, 농무부,
재무부, 상무부, 노동부등 관계부처 관계관들이 대표로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