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의 부동산투기를 근본적으로 막기위해 비업무용 토지의
보유를 가능한한 억제하고 비업무용 토지의 판정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토지를 적게 사용하는 기업을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의 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다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주는 관행이 정착되면서 기업의
부동산투기 심리를 북돋우고 있을뿐 아니라 현행 비업무용 토지의 판정기준이
모호해 업무용 토지로 위장시켜 소유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 강력한 기업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 누진세율체계 강화/자산재평가 의무화 ***
정부는 이에따라 비업무용 토지를 많이 보유할수록 세금부담이 늘어나도록
세율을 인상하고 누진세율체계를 강화하며 자산재평가를 의무화시킴과 함께
금융기관의 부동산담보 위주의 여신관행을 시정해 신용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현행 비업무용 토지의 판정기준이 애매 모호하고 예외조항이
많이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고 보고 종업원을 위한 주거용지등 공장
부대시설과 테니스장등 사원복지시설의 범위를 축소하고 특이 이같은 토지를
처분할 경우에는 세금을 무겁게 매기기로 했다.
*** 금융기관의 여신관행 부동산담보위주서 신용대출로 강화 ***
정부는 이와함께 담보로 잡았다가 취득한 금융기관의 토지와 주택건설을
위해 건설회사가 확보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현재 30개월로 되어 있는
잠정적 토지보유기간을 단축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지방세법과 법인세법, 자산재평가법등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업의
최소 토지소유량도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보유한도가 현재 은행은 100%, 증권회사 50%, 보험회사 15%(총자산
대비), 단자 50%, 상호신용금고 100%로 각각 되어 있으나 앞으로 이를
축소하기로 했다.
*** 기업의 최소 토지보유량도 하향 조정키로 ***
정부는 특히 기업의 토지절약적 생산방식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합리적으로 산출하고 기업의 자산재평가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함과 아울러 땅을 적게 쓰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상 각종 우대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개발연구원이 토지투자를 통한 기업의 성장속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이 땅에 경영수익의 100%를 투자했을때 성장지수를 보면 74년을
100으로 봤을때 87년의 성장지수는 1,004인 반면 50%를 투자한 기업은 612,
전혀 땅에 투자를 하지 않은 기업은 331에 그쳐 땅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일수록 성장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