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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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4일 오는 90년 1월1일부터 상시근호자 4인이하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적용키로 하는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 이날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 개정안으로 오는 90년부터 그동안 영세성 때문에 법적용을 받지 않았던
전국의 4인이하 사업장 총 156만개소(근로자 320만명)가 폐업시 3개월분
임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는등의 권리구제 조항을 적용받게 되는 반면 1인당
309개소에 이르는 근로감독관 담당 사업체수가 내년부터 1인당 4,435개소로
대폭 증가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재취업할대 현행 100분의60이던 취업
수당을 100분의70으로 상향조정키로 했으며 여자와 18세미만인자가 야간 및
휴일근무를 할때는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노조의 노조가 없는 경우는
근로자과반수가 참석하는 회의등의 허가를 반드시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사용주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할때는 해고
7일전에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키로 하는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 이날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 개정안으로 오는 90년부터 그동안 영세성 때문에 법적용을 받지 않았던
전국의 4인이하 사업장 총 156만개소(근로자 320만명)가 폐업시 3개월분
임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는등의 권리구제 조항을 적용받게 되는 반면 1인당
309개소에 이르는 근로감독관 담당 사업체수가 내년부터 1인당 4,435개소로
대폭 증가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재취업할대 현행 100분의60이던 취업
수당을 100분의70으로 상향조정키로 했으며 여자와 18세미만인자가 야간 및
휴일근무를 할때는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노조의 노조가 없는 경우는
근로자과반수가 참석하는 회의등의 허가를 반드시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사용주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할때는 해고
7일전에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