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는 노사분규가 직접발생한 업체도 노사분규 피해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24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이번주부터 실시되는 "노사분규애로 중소기업
지원요령"에 의한 노사분규피해자금이 모기업등 거래상대방기업의 노사분규
피해에 대해서만 자금을 지원해 주도록 돼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직접노사분규가 발생한 업체는 이 자금지원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점을 감안, 중소기업계는 직접 노사분규가 발생해 운전자금을 구할
수 없는 업체에 대해서도 상공부가 공고한 분규피해지원요령 가운데 일부를
바꿔 업체당 2억원한도내에서 2-3개월정도의 운전자금을 지원토록 해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
특히 올들어 노사분규로 인한 중소수급기업의 피해액이 2,05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어 무역금융기간연장등에 혜택을 제외하고서도 약 400억원의
노사분규피해자금이 추가로 지원될 전망이다.
한편 중소기협중앙회는 오는 26일부터 거래상대방기업의 노사분규로 인한
피해업체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해 줄 방침이다.
분규피해업체가 이 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피해액한도안에서
운전자금지원혜택을 받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