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하 과학기술진흥회의 설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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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정책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실종된 상태이다.
**** "진흥법" 사실상 사문화 ****
우리나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기본정책 및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근거인 과학기술진흥법이 거의 운영되지 못하고 사문화된 채로 방치되어
법무처가 참여, 실행할 수 있는 종합적인 국가과학기술정책이 10여년간 산출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결과 각 부처가 부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술진흥업무가 상호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동시에 국가과학기술행정을 총괄, 조정해야 할 과학기술처의
기능도 상실되고 있다.
**** 총리산하 "심의회"도 10년째 방치 ****
24일 과학기술처 및 관계기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가가 법부처적으로
과학기술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진흥법 제5조에서
국무총리소속하에 종합과학기술심의회(의장 국무총리, 간사 과기처장관,
위원관계부처장관 및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전문가)를 두도록 했으나 이
심의회가 70년대하반기 열린 것을 끝으로 현재까지 10년이상 방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과기처관계자들은 "종합과학기술심의회가 열리지 않아 결과적으로
과학기술진흥정책의 창출이 어려웠고 과학기술진흥법자체가 절름발이 형태가
됐다"고 자인하며 제5공화국시절에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기술진흥확대회의를
구상했다고 말하고 있다.
과기처는 제6공화국에 들어오면서 대통령직속하에 과학기술자문회의를 설치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은 과기처의 자세에 대해 과학기술계는 "과기처가 과학기술진흥법의
운영에 태만한 것은 어떤설명으로도 납득이 힘들다"고 말하고"역대 과기처장,
차관들은 법운영이 어려웠다면 개정을 통해서라도 국가과학기술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다른 관계자는 현재 과기처가 기초과학육성을 위해 관련기금법을 만들려
하고 있으나 "과학기술진흥법에 근거하여 기금조성을 할 수 있는데 당국자가
소관 법률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지적하고
있다.
**** "진흥법" 사실상 사문화 ****
우리나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기본정책 및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근거인 과학기술진흥법이 거의 운영되지 못하고 사문화된 채로 방치되어
법무처가 참여, 실행할 수 있는 종합적인 국가과학기술정책이 10여년간 산출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결과 각 부처가 부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술진흥업무가 상호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동시에 국가과학기술행정을 총괄, 조정해야 할 과학기술처의
기능도 상실되고 있다.
**** 총리산하 "심의회"도 10년째 방치 ****
24일 과학기술처 및 관계기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가가 법부처적으로
과학기술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진흥법 제5조에서
국무총리소속하에 종합과학기술심의회(의장 국무총리, 간사 과기처장관,
위원관계부처장관 및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전문가)를 두도록 했으나 이
심의회가 70년대하반기 열린 것을 끝으로 현재까지 10년이상 방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과기처관계자들은 "종합과학기술심의회가 열리지 않아 결과적으로
과학기술진흥정책의 창출이 어려웠고 과학기술진흥법자체가 절름발이 형태가
됐다"고 자인하며 제5공화국시절에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기술진흥확대회의를
구상했다고 말하고 있다.
과기처는 제6공화국에 들어오면서 대통령직속하에 과학기술자문회의를 설치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은 과기처의 자세에 대해 과학기술계는 "과기처가 과학기술진흥법의
운영에 태만한 것은 어떤설명으로도 납득이 힘들다"고 말하고"역대 과기처장,
차관들은 법운영이 어려웠다면 개정을 통해서라도 국가과학기술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다른 관계자는 현재 과기처가 기초과학육성을 위해 관련기금법을 만들려
하고 있으나 "과학기술진흥법에 근거하여 기금조성을 할 수 있는데 당국자가
소관 법률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