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 피해확인서 발급업무개시...기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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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협중앙회는 노사분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의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5일부터 피해확인서 발급업무를 시작했다.
지원대상은 모기업 또는 관련기업의 노사분규로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의 소정의 확인을 거쳐 긴급운영자금지원과 함께 무역금융
융자기간도 현행 90일에서 135일까지 연장 혜택을 받게 된다.
노사분규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 확인기관의 확인서와 모기업
또는 관련기업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계약서, 노사분규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 금융기관에 자금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노사분규로 인한 피해확인관은 기협중앙회 및 시도지부, 자동차, 전자/조선
기자재공업협동조합과 공단관리소등이다.
지원하기 위해 25일부터 피해확인서 발급업무를 시작했다.
지원대상은 모기업 또는 관련기업의 노사분규로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의 소정의 확인을 거쳐 긴급운영자금지원과 함께 무역금융
융자기간도 현행 90일에서 135일까지 연장 혜택을 받게 된다.
노사분규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 확인기관의 확인서와 모기업
또는 관련기업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계약서, 노사분규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 금융기관에 자금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노사분규로 인한 피해확인관은 기협중앙회 및 시도지부, 자동차, 전자/조선
기자재공업협동조합과 공단관리소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