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변토지 개발차익 50% 환수 ****
정부는 수도권지역 신도시개발에 따른 투기방지를 위해 <>대상지역은 100%
전면 수용하고 <>주변토지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환수제를 처음으로 적용,
개발차익의 50%를 환수하는 한편 <>아파트 불법전매자는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
그러나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녹지를 최대한 풀어쓰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 민간건설업체의 채산성을 높여줄 계획이다.
25일 관계당국자는 수도권지역 신도시개발을 전후한 땅값앙등 및 아파트
전매등의 투기를 봉쇄하기 위 이같은 종합적인 투기방지방안을 마련, 27일
주택건설촉진대책과 함께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대책에서 개발대상지역은 감정가격으로 모두 수용하되 개발대상
지역과 경계를 접한 주변토지는 개발전과 개발후 평가차액의 50%를 현금 또는
토지로 환수키로 했다.
정부는 상반기중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마련, 시행령과 규칙이
마련되는 대로 이번에 건설되는 신도시에 이를 첫 적용할 계획이다.
무주택서민과 도시세입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아파트는 입주당시 전대 및
전매금지서약을 받아두었다가 불법전매자는 아파트를 강제로 환수하며 소형
분양주택도 2년이내 명의를 금지토록 한 거래제자한 규정을 철저히 적용,
중도매매자 명단을 공개하는 한편 추후 공급하는 공공주택 및 민간아파트
청약자격을 일정기간동안 발탁키로 했다.
민간건설업체들이 짓는 중형아파트 거래동향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실거래
가격을 기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민간주택건설용으로 민간아파트건설업체에 공급해준 주거 및
상업용지는 건설업체가 일정기간이내에 개발토록 하는 의무조건을 부과하고
이기간동안 개발을 안했을때는 공급가격(정부매매가격)으로 환수할 계획이다.
특히 민간업체가 땅을 사놓았다가 개발도 않은채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업체등에 팔았을때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주택건설공사에 일정기간동안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밖에 미등기전매나 매매제한기간내의 거래, 허위계약등 불법거래를 조장
하는 부동산중개업자나 무허가 중개업자를 철저히 가려내 투기조장업자는
허가를 취소하고 무허가업자는 모두 구속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박승 건설부장관은 이날 능률협회가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베푼 최고
경영자조찬회에 참석, 택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와 공원용지를
제외한 녹지를 최대한 활용, 오는 91년까지 6,600만평의 집지을 땅을 마련
하겠다고 밝히고 서울권에 대규모 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