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신고지역 확대 실시...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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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구 10개시 20개군 = 3,330평방킬로미터 ***
건설부는 북방정책에 따라 지난해부터 땅값이 크게 오른 경기도 파주,
연천등 한수이북지역을 포함, 전국적으로 부산, 인천, 대전등 3개 직할시와
6개도의 7개구, 10개시, 20개군 지역 총 3,330.45평방킬로미터를 새로 토지
거래허가지역에 추가하는 한편 토지투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동해안지역을
비롯하여 경기, 강원, 경북 3개도의 8개군 5,721.62평방킬로미터를 토지거래
신고제 실시지역으로 추가 고시했다.
*** 허가제 실시지역 전국토의 3.3% ***
26일 건설부에 따르면 내달 4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인 지역의 면적은 전국토의 3.3%에 해당되며 이로써 토지
거래 허가제 지역은 전국토의 12.7%인 1만2,617.3평방킬로미터로 늘어나게
됐다.
*** 신고제 실시지역은 전국토의 5.8% ***
또 이번에 거래신고제 실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면적은 전국토의
5.8%에 해당하는데 이로써 전국토의 67.5%인 6만6,957.96평방킬로미터가
토지거래신고 대상지역이 되는등 전국토의 80%이상이 토지거래 허가 또는
신고지역으로 지정됐다.
*** 땅값 30%이상 오른 지역 대상 ***
건설부는 이번에 토지거래허가제 실시지역이 된 곳은 지난해 부동산투기
종합대책이 발표된 8월10일이후 지난달 20일까지 지가상승률이 30%이상인
지역과 올해 1월1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지가상승률이 10%이상인 지역
이라고 밝혔다.
또 대규모 택지및 공단등 개발예정지역및 그 주변지역과 고속도로, 고속
전철 건설예정지역 주변으로서 지가가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도 거래허가제
실시대상에 편입됐다.
건설부 조사에 따르면 인천시 용유동의 경우 올들어 지난달 20일까지
국제공항건설설과 인천직할시 편입등의 이유로 지가가 무려 평균 140%
뛰었으며 인천시 영종동의 논값도 같은 이유로 이 기간동안 평균 120%
폭등했다.
*** 강원도 고성군지역은 올들어 38.5%나 올라 ***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의 경우도 북방교역및 금강산개발등과 관련, 올들어
3개월도 채 못되는 짧은 기간동안에 지가가 38.5% 올랐다.
영남지역에서는 경북 안동군 도산면 지가가 이곳에 온천이 개발된다는
소문에 땅값이 들썩이자 안동군수의 요청으로 토지거래허가제 대상지역이
됐다.
건설부는 일부 투기우려지역 동향조사 결과 200만호 주택건설 추진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주변지역의 지가는 대규모 예정지구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규모 공단및 관광단지 개발지역 인근지역의 지가는 강보합세
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한수이북도 호가는 계속 상승 ***
건설부는 또 대북방교류와 관련, 연초에 지가가 급상승했던 한수이북지역중
국제공항건설 관련지역인 영종, 용유지역은 정부의 투기조사이후 일시적으로
진정되었으나 투기억제를 위한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투기재연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경원, 경의선 연변과 평화시 건설 관련지역은 거래는 위축
되었으나 호가는 상승하고 있으며 대북관계 향방에 따라 투기재연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건설부는 종합적으로 볼때 토지공개념 확대를 통하여 토지선호의식을 불식
시키기까지는 부동산투기에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고 단기적
으로 이들 일부 투기우려지역의 투기적 거래가 여타지역에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건설부는 북방정책에 따라 지난해부터 땅값이 크게 오른 경기도 파주,
연천등 한수이북지역을 포함, 전국적으로 부산, 인천, 대전등 3개 직할시와
6개도의 7개구, 10개시, 20개군 지역 총 3,330.45평방킬로미터를 새로 토지
거래허가지역에 추가하는 한편 토지투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동해안지역을
비롯하여 경기, 강원, 경북 3개도의 8개군 5,721.62평방킬로미터를 토지거래
신고제 실시지역으로 추가 고시했다.
*** 허가제 실시지역 전국토의 3.3% ***
26일 건설부에 따르면 내달 4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인 지역의 면적은 전국토의 3.3%에 해당되며 이로써 토지
거래 허가제 지역은 전국토의 12.7%인 1만2,617.3평방킬로미터로 늘어나게
됐다.
*** 신고제 실시지역은 전국토의 5.8% ***
또 이번에 거래신고제 실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면적은 전국토의
5.8%에 해당하는데 이로써 전국토의 67.5%인 6만6,957.96평방킬로미터가
토지거래신고 대상지역이 되는등 전국토의 80%이상이 토지거래 허가 또는
신고지역으로 지정됐다.
*** 땅값 30%이상 오른 지역 대상 ***
건설부는 이번에 토지거래허가제 실시지역이 된 곳은 지난해 부동산투기
종합대책이 발표된 8월10일이후 지난달 20일까지 지가상승률이 30%이상인
지역과 올해 1월1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지가상승률이 10%이상인 지역
이라고 밝혔다.
또 대규모 택지및 공단등 개발예정지역및 그 주변지역과 고속도로, 고속
전철 건설예정지역 주변으로서 지가가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도 거래허가제
실시대상에 편입됐다.
건설부 조사에 따르면 인천시 용유동의 경우 올들어 지난달 20일까지
국제공항건설설과 인천직할시 편입등의 이유로 지가가 무려 평균 140%
뛰었으며 인천시 영종동의 논값도 같은 이유로 이 기간동안 평균 120%
폭등했다.
*** 강원도 고성군지역은 올들어 38.5%나 올라 ***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의 경우도 북방교역및 금강산개발등과 관련, 올들어
3개월도 채 못되는 짧은 기간동안에 지가가 38.5% 올랐다.
영남지역에서는 경북 안동군 도산면 지가가 이곳에 온천이 개발된다는
소문에 땅값이 들썩이자 안동군수의 요청으로 토지거래허가제 대상지역이
됐다.
건설부는 일부 투기우려지역 동향조사 결과 200만호 주택건설 추진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주변지역의 지가는 대규모 예정지구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규모 공단및 관광단지 개발지역 인근지역의 지가는 강보합세
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한수이북도 호가는 계속 상승 ***
건설부는 또 대북방교류와 관련, 연초에 지가가 급상승했던 한수이북지역중
국제공항건설 관련지역인 영종, 용유지역은 정부의 투기조사이후 일시적으로
진정되었으나 투기억제를 위한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투기재연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경원, 경의선 연변과 평화시 건설 관련지역은 거래는 위축
되었으나 호가는 상승하고 있으며 대북관계 향방에 따라 투기재연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건설부는 종합적으로 볼때 토지공개념 확대를 통하여 토지선호의식을 불식
시키기까지는 부동산투기에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고 단기적
으로 이들 일부 투기우려지역의 투기적 거래가 여타지역에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