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유럽공동체) 집행위원회는 오는 연말까지 한국산셔츠와 블라우스제품이
역내국가를 통해 프랑스로 간접수입되는 것을 금지했다.
25일 무협에 따르면 이조치는 지난19일 통관분부터 소급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