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셔츠류금수 EC집행위, 연말까지 입력1989.04.26 00:00 수정1989.04.26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EC(유럽공동체) 집행위원회는 오는 연말까지 한국산셔츠와 블라우스제품이역내국가를 통해 프랑스로 간접수입되는 것을 금지했다. 25일 무협에 따르면 이조치는 지난19일 통관분부터 소급적용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中 AI 돌풍에 韓 증시 요동…상한가 '직행' 종목은 중국 딥시크가 내놓은 ‘가성비 인공지능(AI)’이 국내 증시를 뒤흔들고 있다. 중국 AI 산업이 커지면서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 주가는 일제히 치솟은 반면 그간 상승세가 뚜렷했던 전력... 2 법원, 尹대통령 사건 형사25부에 배당…'내란 사건' 사실상 전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해 본격 재판 절차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대응을 병행해야 하는 만큼 보석을 ... 3 [단독] 234명 성착취 '목사방' 총책 "사이코패스 검사 거부" 스스로를 '목사'라 칭하며 약 5년간 텔레그램에서 수백 명의 남녀를 가학적으로 성 착취한 30대 남성이 경찰의 정신감정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이코패스' 검사를 받을 경우 재판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