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출고가 인상을 기화로 판매가격을 과다하게 올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주류도매상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26일 맥주출고가가 지난 20일부터 인상된데 편승, 도매업자들이
도매가격을 부당하게 올려 받는것을 막기위해 지방청 단위로 도매가격동향을
파악, 과도인상업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법인세조사등 영업실적
전반에 대한 정밀세무조사를 실시, 부당이득은 물론 각종 탈루세액을 모두
추징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주류거래의 유통과정을 추적조사도 병행, 위장거래자나
무자료판매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면허취득등 강력한 행정규제를 가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밖에 맥주생산회사들에 대해서도 거래도매상중 가격을 부당하게
올리는 업체에 공급제한등의 규제를 가하도록 지시했다.
맥주출고가는 지난20일자로 640ml 큰병이 657원에서 696원으로, 500ml
작은병이 529원에서 560원으로 5.86-5.94% 인상됐는데 일부 도매상에서
운송비등 각종 인상요인을 내세워 도매가격을 10% 이상 올려받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주류도매업중앙회, 전국중소상인연쇄점협회, 슈퍼체인협회등
주류도매업 단체에 가격을 과다하게 인상하지 말도록 요청한바 있는데 이에
대해 슈퍼체인협회는 출고가 인상폭인 6%선에서 가격인상을 자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