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자원부는 현재 전국적으로 63개에 이르고 있는 연탄공급구역을
23개로 대폭 광역화, 오는 5월 1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26일 동자부에 의하면 연탄의 공급구역제도는 지난 73년 제1차 석유파동의
여파로 연탄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특히 연탄 수급취약지역의 공급차질을
막기위해 시행된 것으로 그동안 서민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했으나 최근 석탄의
수급사정이 호전된데다 일부 독과점 공급구역에서 제품선택의 제한에 대해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을 감안, 공급구역을 대폭 광역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충북 충주, 경북 김천등 독/과점 공급구역을
모두 경쟁구역화하는 한편 가격이 평준화 또는 유사한 구역을 최대한
통합했으며 충남 공주군등 연탄공장이 없는 군단위지역은 도내 구역의
공동공급지역으로 조정했다.
특히 수도권지역에 대해서는 현행 6개지역을 3개구역으로 조정, 안양시,
부천시, 포천군, 파주군 문산읍, 강원도 철원군을 서울 연탄공장의 추가
공급가능지역으로 하되 그동안 서울 소재 연탄공장에서 독점공급하던 광명시,
성남시, 구리시, 미금시, 하남시, 광주군, 이천군, 남양주군, 가평군,
양평군, 고양군, 김포군, 강화군에도는 경기도및 인천시 소재 연탄공장도
공급할수 있도록 했다.
동자부는 이와함께 연탄공급구역 조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하하기 위해
오는 91년까지는 직할시를 포함한 도단위구역으로 광역화하고 93년까지는
공급구역제도를 전면 폐지한다는 추가 광역화 방안을 예시했다.
이번 공급구역 조정으로 전국 25개 정도의 독/과점구역이 모두
경쟁구역화되어 해당지역 연탄소비자들은 제품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됐으며
연탄기업간 경쟁이 촉진되어 품질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