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100%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10여차례의 임금협상결과 타결이 안돼 노조
의 태업으로 생산량및 제품품질면에서 많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전면
또는 부분적인 직장폐쇄가 가능한지.
&&&&& 정당하면 부분/전면 가능 &&&&&
답 =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파업/태업과 같은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행할수
있는 사용자의 대응수단이므로 노조측의 태업이 있는 경우 전면 또는
부분적인 직장폐쇄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때에도 태업으로 인해
사용자가 이를 감당하여야 하는 범위를 벗어나 직장폐쇄를 하지 않을수
없는 필요성이나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만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또 사용자의 직장폐쇄도 쟁의행위의 하나이므로 노동쟁의조정법 (제16조
(노동쟁의신고)및 제14조 (냉각기간)등에 규정된 소정의 절차가 이행
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법성의 문제가 남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