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집시법발효후 첫 4.30집회로 긴장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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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원천봉쇄로 공권력충돌예상...집시법공방전도 치열 ***
*** 재야, 노학 올봄 최대의 노동투쟁 강화 계획 ***
전국노동법개정및 임금인상투쟁본부 (본부장 단병호 43 구속중)가 오는30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할 예정인 "세계노동절 100주년기념 한국노동자대회"를
놓고 주최측인 전국투본과 경찰이 새로 개정된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과 관련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대회강행과 원천봉쇄로
맞서고 있어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 전민련, 서대협등 대학가운동권 조직 대회참가 결의 ***
특히 재야 지역별/업종별 노동조합 전국회의 산하 노동단체인 전국투본의
이번 "4.30 세계노동절기념 노동자대회"는 전민련, 전교협, 전농협등을
비롯, 전대협과 서총련등 대학가운동권 조직이 노/학 연대투쟁의 일환으로
대회참가를 결의함으로써 재야세력과 공권력의 대립이 경우에 따라 심각해질
가능성도 없지 않은 실정이다.
*** 봄철노동투쟁 결산의미...전국투본, 대중적 지지기반 확보 ***
"4.30노동자대회"는 지난 57년 이승만 정권에 의해 폐지된후 재야노동단체
주관으로 처음 치러지는 행사라는 외형적 측면외에도 지하철노사분규,
현대중공업사태에 대한 정부의 공권력투입등 강경대응에 맞선 봄철노동투쟁을
결산하는 의미도 지닌 노동운동권의 일대 반격이라는 점과 내부적으로
전국투본이 올 상반기 투쟁의 최대목표로 설정한 가칭 "전국노동조합협의회"
결성을 위한 대중적 지지기반확보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집시법 공방 ***
전민련 산하단체와 전대협/전교헙등 58개 재야단체로 구성된 "세계 노동절
100주년 기념 한국노동자대회위원회"는 "4.30 여의도대회"후 마포-종로를
거쳐 대학로까지 평화대행진을 하기로 하고 현행 집시법에 따라 지난 21일
서울시경에 집회신고서를 냈으나 경찰은 현행 집시법 4조1항에 의거 명기토록
돼있는 집회목적, 차가예정인원, 연사성명등이 누락됐다는 이유로 신고서를
반려하고 서류보완지시를 내렸다.
*** 경찰, 집시법 위반들어 대회개최 봉쇄키로 ***
대회위원회는 이에따라 24일 기재내용을 보완,집회신고서를 재접수시켰으나
경찰은 서울시경국장 명의로 된 "옥외집회 (시위) 금지통고서"를 보내 현행
집시법 제3조 1항3호 규정에 의해 4.30 여의도대회가 "공공의 안녕질서유지에
관한 단속법규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대회개최 금지를
통보했다.
*** 대회위원회, 경찰의 집회금지 여부와 관계없이 강행키로 ***
이에대해 대회위원회는 25일 성명을 통해 "메이데이 행사는 전세계
민주주의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 축제일로서 오직 독재정권이나
식민지 국가에서만 이를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현 정권이 이미
개정하기로 한 대표적 반민주악법인 집시법의 3조1항을 적용, 집회를
금지시키는 것은 현정권 스스로 민주화를 실행할 의사가 없는 독재정권임을
폭로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전국투본은 경찰의 집회금지통고와 관련, 26일 임시집행부회의를 열고
개정집시법이 발효되는 오는 28일 상오 9시 서울시경에 집회신고서를 다시
접수시키기로 하는 한편 경찰의 집회금지여부와 관계없이 대회를 강행키로
결정했다.
*** 재야, 노학 올봄 최대의 노동투쟁 강화 계획 ***
전국노동법개정및 임금인상투쟁본부 (본부장 단병호 43 구속중)가 오는30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할 예정인 "세계노동절 100주년기념 한국노동자대회"를
놓고 주최측인 전국투본과 경찰이 새로 개정된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과 관련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대회강행과 원천봉쇄로
맞서고 있어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 전민련, 서대협등 대학가운동권 조직 대회참가 결의 ***
특히 재야 지역별/업종별 노동조합 전국회의 산하 노동단체인 전국투본의
이번 "4.30 세계노동절기념 노동자대회"는 전민련, 전교협, 전농협등을
비롯, 전대협과 서총련등 대학가운동권 조직이 노/학 연대투쟁의 일환으로
대회참가를 결의함으로써 재야세력과 공권력의 대립이 경우에 따라 심각해질
가능성도 없지 않은 실정이다.
*** 봄철노동투쟁 결산의미...전국투본, 대중적 지지기반 확보 ***
"4.30노동자대회"는 지난 57년 이승만 정권에 의해 폐지된후 재야노동단체
주관으로 처음 치러지는 행사라는 외형적 측면외에도 지하철노사분규,
현대중공업사태에 대한 정부의 공권력투입등 강경대응에 맞선 봄철노동투쟁을
결산하는 의미도 지닌 노동운동권의 일대 반격이라는 점과 내부적으로
전국투본이 올 상반기 투쟁의 최대목표로 설정한 가칭 "전국노동조합협의회"
결성을 위한 대중적 지지기반확보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집시법 공방 ***
전민련 산하단체와 전대협/전교헙등 58개 재야단체로 구성된 "세계 노동절
100주년 기념 한국노동자대회위원회"는 "4.30 여의도대회"후 마포-종로를
거쳐 대학로까지 평화대행진을 하기로 하고 현행 집시법에 따라 지난 21일
서울시경에 집회신고서를 냈으나 경찰은 현행 집시법 4조1항에 의거 명기토록
돼있는 집회목적, 차가예정인원, 연사성명등이 누락됐다는 이유로 신고서를
반려하고 서류보완지시를 내렸다.
*** 경찰, 집시법 위반들어 대회개최 봉쇄키로 ***
대회위원회는 이에따라 24일 기재내용을 보완,집회신고서를 재접수시켰으나
경찰은 서울시경국장 명의로 된 "옥외집회 (시위) 금지통고서"를 보내 현행
집시법 제3조 1항3호 규정에 의해 4.30 여의도대회가 "공공의 안녕질서유지에
관한 단속법규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대회개최 금지를
통보했다.
*** 대회위원회, 경찰의 집회금지 여부와 관계없이 강행키로 ***
이에대해 대회위원회는 25일 성명을 통해 "메이데이 행사는 전세계
민주주의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 축제일로서 오직 독재정권이나
식민지 국가에서만 이를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현 정권이 이미
개정하기로 한 대표적 반민주악법인 집시법의 3조1항을 적용, 집회를
금지시키는 것은 현정권 스스로 민주화를 실행할 의사가 없는 독재정권임을
폭로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전국투본은 경찰의 집회금지통고와 관련, 26일 임시집행부회의를 열고
개정집시법이 발효되는 오는 28일 상오 9시 서울시경에 집회신고서를 다시
접수시키기로 하는 한편 경찰의 집회금지여부와 관계없이 대회를 강행키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