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통부가 고속버스업계의 건의안을 인정, 고속버스 안내원의
승무자율화조치를 취하자 전국자동차노련이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27일 전국자동차노련에 따르면 최근 교통부는 버스연합회및 고속버스
조합에 각업체의 실정에 따라 고속버스 안내양을 승차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버스안내원 승무자율화 지침"을 시달, 현행법상 200km인 "버스
안내원승무자율화 제한거리"를 철폐했다.
교통부는 그 이유로 <>버스의 성능및 안전도가 향상, 안내원의 역할
감소 <>국민소득향상에 따른 안내원의 인력수급난 심화를 들고 있다.
이에 대해 노련은 이는 교통부가 사용자의 편익만을 고려, 인건비
절감을 위해 취한 조치로써 안내원의 생존권자체를 부정할 뿐아니라
승객에 대한 서비스와 안전을 무시한 처사라며 이의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또 고속버스가 같이 장거리/장시간 운행시 안내원이 없는 경우
운전기사의 노동강도가 심해져 기사 자신의 건강문제를 비롯, 심지어
과로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철회되지 않을 경우 승무거부등 실력행사 단행 **
이와관련 노련은 이조치가 즉각 철회되지 않을 경우 승무거부등
실력행사와 함께 교통부장관등 관계자들을 "재량권 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현행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3조6을 비롯, 동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에는 반드시 소정의 교육을 받은 안내원을 승무시켜야만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돼 있으며 예외로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거나 여객에 불편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교통부장관이나 관할 시도지사가 인정할 때는 그렇지
안다고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