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림에틸렌파업에 긴급조정 발동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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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림산업 여천에틸렌공장 노조의 생산직 근로자가 파업에 들어가
실질적으로 공장가동에 영향을 줄 경우 노동쟁의법이 규정하고 있는 긴급
조정권을 발동,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국가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기간산업이나 기간
산업에 준하는 업체의 파업에 대해 직권중재나 긴급조정을 통해 파급효과를
최대한 막는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 파업시 1만5,000업체에 파급 우려 ***
27일 상공부에 따르면 대림산업 여천에틸렌공장이 파업할 경우 이 공장이
석유화학의 기초원료인 기초유분의 국내생산능력의 70%와 실제수요의 50%를
차지하고 있어 중간제품과 최종소비재를 생산하는 약 1만5,000여업체의
가동에 결정적 영향을 주어 국내석유제품산업의 생산활동을 당분간 마비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 긴급조정을 통해 파업을 막고 노사양측이 협상을 계속
토록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동부등 관계부처와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중이다.
또 긴급조정기간에 노사가 순조롭게 협상을 진전시키지 못할 경우 직권
중재를 통해 정부가 노사의 주장을 반영한 중재안을 내놓아 단체협약에 대신
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 긴급조정발동시 20일간 쟁의행위 못해 ***
긴급조정은 노동쟁의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으나 정부수립 이후 한번도
발동하지 않은 제도로서 이 법에는 "노동부장관이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고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긴급조정이 발동되면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해야 하며 공표일로부터 20일간
쟁의행위를 재개할수 없는데 이 기간에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개시, 10일
이에 중재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노동부장관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직권중재를 할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정부가 이같이 대림산업 여천에틸렌공장의 파업에 강경대응하기로 한 것은
이공장이 파업할 경우 철강과 함께 2대 소재산업인 석유화학 기초원료의
공급이 중단상태에 빠지면 농업용 필름과 육묘상자, 어망, 로프등 농어업용
자재와 합성섬유원료, 전자전기제품, 자동차등 기계부품, 타이어 신발등
고무제품, 완구등 잡화제품등 각종 농어업용제품과 섬유산업 원부자재,
자동차 부품등의 조달이 어려워져 연관산업의 활동을 마비하고 국민생활에
큰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공장가동에 영향을 줄 경우 노동쟁의법이 규정하고 있는 긴급
조정권을 발동,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국가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기간산업이나 기간
산업에 준하는 업체의 파업에 대해 직권중재나 긴급조정을 통해 파급효과를
최대한 막는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 파업시 1만5,000업체에 파급 우려 ***
27일 상공부에 따르면 대림산업 여천에틸렌공장이 파업할 경우 이 공장이
석유화학의 기초원료인 기초유분의 국내생산능력의 70%와 실제수요의 50%를
차지하고 있어 중간제품과 최종소비재를 생산하는 약 1만5,000여업체의
가동에 결정적 영향을 주어 국내석유제품산업의 생산활동을 당분간 마비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 긴급조정을 통해 파업을 막고 노사양측이 협상을 계속
토록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동부등 관계부처와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중이다.
또 긴급조정기간에 노사가 순조롭게 협상을 진전시키지 못할 경우 직권
중재를 통해 정부가 노사의 주장을 반영한 중재안을 내놓아 단체협약에 대신
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 긴급조정발동시 20일간 쟁의행위 못해 ***
긴급조정은 노동쟁의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으나 정부수립 이후 한번도
발동하지 않은 제도로서 이 법에는 "노동부장관이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고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긴급조정이 발동되면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해야 하며 공표일로부터 20일간
쟁의행위를 재개할수 없는데 이 기간에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개시, 10일
이에 중재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노동부장관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직권중재를 할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정부가 이같이 대림산업 여천에틸렌공장의 파업에 강경대응하기로 한 것은
이공장이 파업할 경우 철강과 함께 2대 소재산업인 석유화학 기초원료의
공급이 중단상태에 빠지면 농업용 필름과 육묘상자, 어망, 로프등 농어업용
자재와 합성섬유원료, 전자전기제품, 자동차등 기계부품, 타이어 신발등
고무제품, 완구등 잡화제품등 각종 농어업용제품과 섬유산업 원부자재,
자동차 부품등의 조달이 어려워져 연관산업의 활동을 마비하고 국민생활에
큰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