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27일 주식분포자료를 변경해 제출하는등 불성실공시를
한 두산유리(주)와 삼선공업(주)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각각 지정했다.
증권거래소는 또 두산유리에 대해서는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조치로
28일 하루동안 이회사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