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발전 종합대책 실천계획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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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발전 종합대책 실천계획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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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 구조개선의 촉진<>
1.농어촌진흥공사 설립과 농지관리기금 설치
가.공사의 기능
<>부재지주,이농,은퇴농가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해 전업농에 매도 (공사를
토한 농지거래에 조세감면 특례인정) <>농지구입자금지원과 농지임대차주선
<>영세농어가의 농외취업주선등 전업지원 <>농지집단화/농어촌정주권개발등
구조개선사업지원.
나.공사의 조직과 자본금
<>현 농업진흥공사의 기능과 조직을 흡수하여 농어촌진흥공사를 설립<>법정
자본금=5,000억원(정부출원 500억원,국유농지 간척지등 현물 출자)
다.농지관리기금
<>93년까지 2조원조성=정부출원, 채권발행 차입등으로 확보(기지원 농지
구입자금과 농지기금 결합) <>조성된 기금으로 농지유동화 등 공사의
목적사업 지원.
라.공사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 입법 추진
<>공사가 설립되는 90년부터 농지임대차 관리법도 시행토록 준비
2.농어촌자금 활용의 편의 제공과 농기계 사후관리 지원
<>일반은행 및 지원은행에서도 농지를 저당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민의
금융지원 확대(현행:농/수/축협으로 제한) <>농어민들이 영농어자재를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제 도입 <>도 단위에 농협과 농기계
업체의 부품센터 설치 운영 (부품생산 전도자금 및 비축자금 지원)
<>부품구입자금 지원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지원.
3.특정연구개발사업 지원과 농업인력개발
<>첨단응용연구, 지역농업연구 및 생산현장기술 애로타개를 특정연구사업으로
선정 추진(국공립연구소,대학연구소,식품개발연구원등을 통한 기술개발)
<>전업농에 대한 경영/기술 및 선진국 해외연구(연간 1,000명)추진
4.농지 장기임대와 공동영동 조직제한 도입
<>농지장기임대제한=농지를 장기임대(예:5-10년)하는 1ha미만 농민에 대하여
임대료를 농지관기금에서 우선 지원하고 임대인이 연차 상환
<>영농조직 1ha미만 소규모 자영농가의 공동영농조직 설립 <>취득세등 제세
면제, 기계화영농단 우선 지정등 지원 <>위탁영농회사 이앙, 수확등 농작업을
대행하는 위탁 영농회사 설립지원.
5.농업진흥지역의 설정 운용
<>현행 필지별 농지보전방식(절대 및 상대농지)을 을 지역별 보존방식으로
발전 상당한 규모의 농지집단화가 가능한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설정,
농업진흥지역내 농지의 농업기반조성, 전업농 육성시책등 농업관련투용자를
집중 시행, 지역특성에 맞는 노지이용계획 수립 추진, 지역이외의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의 전용허가권한과 국토지용계획변경권한을 시/군에 위임.
6.산지자원의 소득원화
<>산립조합 중앙회에 "산립개발사업단", 지역산림조합에 작업단 설치 운영
<>산립이용규제 환화신고에 의한 산림훼손범위 확대(농가주택, 보관창고,
농로, 축사등)
7.수산업 구조개선 및 어가소득의 증대
<>연근해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강화를 위한 "농업자원공사"설립 추진 검토=
기능은 인공어초시설 설치, 종묘증식사업, 어장환경의 보전및 보호
<>어로시설의 현대화와 수산물 유통,가공시설 지원 강화 오는 92년까지 1/3
종 어항에 대한 방파제, 물양장, 선착장등 기본시설 정비 <>양식수산물의
강제상장방식에서 임의상장제로 단계적 개선 <>임해농공공지구, 해상레크레션
시설 개발촉진과 지역특화 해산물 개발.
8.농수산업 구조조정기금의 설치
<>유사기금의 통합과 정부출원,수입보완대책비등으로 조성 작목전환,기계화,
수산업생산성 향상등 구조조정 지원 <>농수산물 수출추진,전업농,생산지원,
영세농의 전업지원 <>수입개방관련 보완대책 추진(별도계정 설치)
<>농어소득원 개발추진
1.지방자치단체의 농어촌공업개발 기능강화
<>농공지구가 10만평 이상인 시/군에 농촌공업과 신설 <>농공지구 지정및
개발 권한의 지방위임 확대 농공지구 지정과 개발에 따른 토지이용/조정
권한의 도지사 위임 <>농공지구 지정범위권한의 도지사 위임<>오지농어촌을
"우선지원 대상농어촌"으로 지정하여 농공지구 부지조성 및 입주업체 금융
지원 강화.
2.농외취업추진 및 고용안정
<>영세농의 농지를 매도 또는 장기임대하고 전업하고자 할때는 정부부q의
작업 훈련과 취업장려금 지원 <>직업훈련과정의 확대 각종 직업훈련원 및
공업계 고교등에 단기 야간직업훈련과정 신설 <>농과계 고등학교에 기술
교육과정 설치/운영 <>농공지구 입주업체가 사내 직업훈련을 하는 경우
훈련비 보조(1인당 월4만원) <>특히 농공지구입주기업중 현지농어민
고용비율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운전자금 추가지원(기업당1-2억원)
3.농가공산품 임가공사업의 본격화
<>공산품 임가공에 참여하는 농어촌지역을 "농어촌소득원개발추진법령"에
의한 "부업단지"로 지정육성 <>임가공사업 참여기업과 농가(부업단지)에
대한 지원강화
<>농어촌 정주권 개발
1.면소재지 중심으로 정주권 개발
가.10개년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
<>2000년까지 전국의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정주권 개발계획 수립(90년부터
낙후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후 단계적으로 확대) <>농지,산립전용과
국토이용계획의 조정등 군의 토지이용계획 허용 <>농어촌정주권 개발위원회
구성(경제기획원 차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 10인이내) <>기술지원단
설치운영 <>중앙정주권 개발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기본계획 수립 주요
투자사업범위 도로, 상하수도, 농어촌주택개량, 취락구조개선 및 택지개발
<>보건소, 우체국, 금융기관등 공공시설설치 <>농기계수리시설, 영농지원
시설 및 상가, 유통가공시서리등의 민자로 설치.
2.군의 수익사업 권한 부여
<>군의 자체수익사업을 통하여 개발재원 확충 군수 산하에 "수익사업단"을
설치하여 휴양단지 등 관광자원개발 및 택지개발 등의 수입사업개발 추진
<>정부재정의 저리자금의 융자 및 일정범위내 특정회계의 자율적인 기부허용.
<>농어민 부담경감과 농어가 경제안정
1.농어민 부채경감및 금리인하
<>영세농가의 기존부채는 호당200만원(상호금융100만, 중장기자금100만원)
범위내에서 향후 2년거치 5년분할 상환, 0.5ha미만 농어가에 대하여는
이자를 전액 면제 <>0.5-1ha농어가에 대하여는 금리를 8-14%에서 5%로
인하 <>83-84년 소입식자금은 향후 5년거치 5년분할 상환 및 이자면제
<>영농,영어,양축자금과 농기계자금의 금리 인하로 경영비 범위 농기계
구입자금 = 8-11.5%에서 5% <>영농,영어,양축자금=8%에서 5%(''89년 2,749,
90년 3,061, 92년 2,999억원)
2.농어민자녀의 학자금 면제대상확대
<>현재 생활보존대상 영세농어민 자녀의 학자금 면제를 면지역소재의
중학교의 실업계고교에 다니는 1ha미만 농어가 자녀까지 확대 추가대상
인원 15만4,000명(중학교 12만, 실업고 3만4,000명) <>소요예산 (추가부담
경감)=연간 238억원(중학교 148억, 실업교 90억원)
3.농업재해보험제도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실업사업에 대해서 91년까지 평가를 완료 <>92년 이후
실시를 목표로 시행준비
4.농어민에 대한 연금제 실시
<>자경 농어민이 노령은퇴후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도입 <>90년대
중반 실시를 목표로 92년까지 기본조사를 통하여 연금설계 완료후 발전.
* 농어촌발전 종합대책 실천계획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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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 구조개선의 촉진<>
1.농어촌진흥공사 설립과 농지관리기금 설치
가.공사의 기능
<>부재지주,이농,은퇴농가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해 전업농에 매도 (공사를
토한 농지거래에 조세감면 특례인정) <>농지구입자금지원과 농지임대차주선
<>영세농어가의 농외취업주선등 전업지원 <>농지집단화/농어촌정주권개발등
구조개선사업지원.
나.공사의 조직과 자본금
<>현 농업진흥공사의 기능과 조직을 흡수하여 농어촌진흥공사를 설립<>법정
자본금=5,000억원(정부출원 500억원,국유농지 간척지등 현물 출자)
다.농지관리기금
<>93년까지 2조원조성=정부출원, 채권발행 차입등으로 확보(기지원 농지
구입자금과 농지기금 결합) <>조성된 기금으로 농지유동화 등 공사의
목적사업 지원.
라.공사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 입법 추진
<>공사가 설립되는 90년부터 농지임대차 관리법도 시행토록 준비
2.농어촌자금 활용의 편의 제공과 농기계 사후관리 지원
<>일반은행 및 지원은행에서도 농지를 저당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민의
금융지원 확대(현행:농/수/축협으로 제한) <>농어민들이 영농어자재를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제 도입 <>도 단위에 농협과 농기계
업체의 부품센터 설치 운영 (부품생산 전도자금 및 비축자금 지원)
<>부품구입자금 지원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지원.
3.특정연구개발사업 지원과 농업인력개발
<>첨단응용연구, 지역농업연구 및 생산현장기술 애로타개를 특정연구사업으로
선정 추진(국공립연구소,대학연구소,식품개발연구원등을 통한 기술개발)
<>전업농에 대한 경영/기술 및 선진국 해외연구(연간 1,000명)추진
4.농지 장기임대와 공동영동 조직제한 도입
<>농지장기임대제한=농지를 장기임대(예:5-10년)하는 1ha미만 농민에 대하여
임대료를 농지관기금에서 우선 지원하고 임대인이 연차 상환
<>영농조직 1ha미만 소규모 자영농가의 공동영농조직 설립 <>취득세등 제세
면제, 기계화영농단 우선 지정등 지원 <>위탁영농회사 이앙, 수확등 농작업을
대행하는 위탁 영농회사 설립지원.
5.농업진흥지역의 설정 운용
<>현행 필지별 농지보전방식(절대 및 상대농지)을 을 지역별 보존방식으로
발전 상당한 규모의 농지집단화가 가능한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설정,
농업진흥지역내 농지의 농업기반조성, 전업농 육성시책등 농업관련투용자를
집중 시행, 지역특성에 맞는 노지이용계획 수립 추진, 지역이외의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의 전용허가권한과 국토지용계획변경권한을 시/군에 위임.
6.산지자원의 소득원화
<>산립조합 중앙회에 "산립개발사업단", 지역산림조합에 작업단 설치 운영
<>산립이용규제 환화신고에 의한 산림훼손범위 확대(농가주택, 보관창고,
농로, 축사등)
7.수산업 구조개선 및 어가소득의 증대
<>연근해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강화를 위한 "농업자원공사"설립 추진 검토=
기능은 인공어초시설 설치, 종묘증식사업, 어장환경의 보전및 보호
<>어로시설의 현대화와 수산물 유통,가공시설 지원 강화 오는 92년까지 1/3
종 어항에 대한 방파제, 물양장, 선착장등 기본시설 정비 <>양식수산물의
강제상장방식에서 임의상장제로 단계적 개선 <>임해농공공지구, 해상레크레션
시설 개발촉진과 지역특화 해산물 개발.
8.농수산업 구조조정기금의 설치
<>유사기금의 통합과 정부출원,수입보완대책비등으로 조성 작목전환,기계화,
수산업생산성 향상등 구조조정 지원 <>농수산물 수출추진,전업농,생산지원,
영세농의 전업지원 <>수입개방관련 보완대책 추진(별도계정 설치)
<>농어소득원 개발추진
1.지방자치단체의 농어촌공업개발 기능강화
<>농공지구가 10만평 이상인 시/군에 농촌공업과 신설 <>농공지구 지정및
개발 권한의 지방위임 확대 농공지구 지정과 개발에 따른 토지이용/조정
권한의 도지사 위임 <>농공지구 지정범위권한의 도지사 위임<>오지농어촌을
"우선지원 대상농어촌"으로 지정하여 농공지구 부지조성 및 입주업체 금융
지원 강화.
2.농외취업추진 및 고용안정
<>영세농의 농지를 매도 또는 장기임대하고 전업하고자 할때는 정부부q의
작업 훈련과 취업장려금 지원 <>직업훈련과정의 확대 각종 직업훈련원 및
공업계 고교등에 단기 야간직업훈련과정 신설 <>농과계 고등학교에 기술
교육과정 설치/운영 <>농공지구 입주업체가 사내 직업훈련을 하는 경우
훈련비 보조(1인당 월4만원) <>특히 농공지구입주기업중 현지농어민
고용비율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운전자금 추가지원(기업당1-2억원)
3.농가공산품 임가공사업의 본격화
<>공산품 임가공에 참여하는 농어촌지역을 "농어촌소득원개발추진법령"에
의한 "부업단지"로 지정육성 <>임가공사업 참여기업과 농가(부업단지)에
대한 지원강화
<>농어촌 정주권 개발
1.면소재지 중심으로 정주권 개발
가.10개년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
<>2000년까지 전국의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정주권 개발계획 수립(90년부터
낙후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후 단계적으로 확대) <>농지,산립전용과
국토이용계획의 조정등 군의 토지이용계획 허용 <>농어촌정주권 개발위원회
구성(경제기획원 차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 10인이내) <>기술지원단
설치운영 <>중앙정주권 개발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기본계획 수립 주요
투자사업범위 도로, 상하수도, 농어촌주택개량, 취락구조개선 및 택지개발
<>보건소, 우체국, 금융기관등 공공시설설치 <>농기계수리시설, 영농지원
시설 및 상가, 유통가공시서리등의 민자로 설치.
2.군의 수익사업 권한 부여
<>군의 자체수익사업을 통하여 개발재원 확충 군수 산하에 "수익사업단"을
설치하여 휴양단지 등 관광자원개발 및 택지개발 등의 수입사업개발 추진
<>정부재정의 저리자금의 융자 및 일정범위내 특정회계의 자율적인 기부허용.
<>농어민 부담경감과 농어가 경제안정
1.농어민 부채경감및 금리인하
<>영세농가의 기존부채는 호당200만원(상호금융100만, 중장기자금100만원)
범위내에서 향후 2년거치 5년분할 상환, 0.5ha미만 농어가에 대하여는
이자를 전액 면제 <>0.5-1ha농어가에 대하여는 금리를 8-14%에서 5%로
인하 <>83-84년 소입식자금은 향후 5년거치 5년분할 상환 및 이자면제
<>영농,영어,양축자금과 농기계자금의 금리 인하로 경영비 범위 농기계
구입자금 = 8-11.5%에서 5% <>영농,영어,양축자금=8%에서 5%(''89년 2,749,
90년 3,061, 92년 2,999억원)
2.농어민자녀의 학자금 면제대상확대
<>현재 생활보존대상 영세농어민 자녀의 학자금 면제를 면지역소재의
중학교의 실업계고교에 다니는 1ha미만 농어가 자녀까지 확대 추가대상
인원 15만4,000명(중학교 12만, 실업고 3만4,000명) <>소요예산 (추가부담
경감)=연간 238억원(중학교 148억, 실업교 90억원)
3.농업재해보험제도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실업사업에 대해서 91년까지 평가를 완료 <>92년 이후
실시를 목표로 시행준비
4.농어민에 대한 연금제 실시
<>자경 농어민이 노령은퇴후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도입 <>90년대
중반 실시를 목표로 92년까지 기본조사를 통하여 연금설계 완료후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