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를 열어 "남북교류협력기본지침"을 확정, 오는 29일 국무총리주재의
대북한및 북방교류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시행키로 했다.
이날 확정된 기본지침은 앞으로 남북한주민이 남북을 상호방문할때는
사전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일원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물자교류의 경우 지난해 상공부가 발표한 "남북물자교류운영제도"를
적용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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