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진흥공사/농지관리기금 설립...5,000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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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8일 현재의 농업진흥공사 기능과 조직을 흡수하고 농지구입
자금 지원및 농지임대차관리등 농업구조개선사업을 맡을 자본금 5,000억
규모의 농어촌진흥공사를 설립하고 오는 93년까지 2조원의 농지관리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발전 종합대책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 농어민 부채 감면키로...농어민 관련 자금 금리도 인하 ***
이 대책은 영농/영어/양축자금(현재 연리 8%)과 농기계자금(8-11.5%)등
상호금융을 제외한 모든 농어민관련 자금의 금리를 5%로 인하하고 지난83-84
년의 소입식 자금을 향후 5년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하고 이자감면혜택을
주는 한편 영세농가의 기존부채는 호당 200만원(상호금융, 중장기자금 각
100만원)범위내에서 향후 2년거치 5년분할 상환토록 하며 0.5ha미만 농어가
(어가는 0.5톤이하 동력선 사용)에 대해서는 이자전액면제, 0.5-1ha농어가
(어가는 2톤이하 동력선 사용)는 금리를 8-14%에서 5%로 인하토록 했다.
*** 영세 농어민 자녀 학자금 면제키로 ***
부채감면에 소요되는 재원은 3,000억원(이미 2,000억 확보, 추경에
1,000억 반영계획)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금리인하조치는 금년자금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정부는 또 면지역 소재의 중학교및 실업계고교에 다니는 1ha미만 영세
농어민 자녀의 학자금(중학 12만명, 실업고 3만4,000명에 238억원 소요)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 90년부터 농지임대차 관리법 시행 ***
농림수산부는 금년 정기국회에서 가칭 농어개발특별조치법이 통과돼
농어촌진흥공사가 설립되는 90년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도 시행토록 해 농지를
장기임대(5-10년)하는 1ha미만 농민에 대해 임차료를 농지관리기금에서 우선
지원하고 임차인이 연차상환토록 했으며 1ha미만 소규모 자영농가로 영농
조합을 설립, 취득세 감면지원과 기계화영농단을 우선 지정하고 이앙, 수확등
농작업을 대행하는 위탁영농회사 설립도 지원키로 했다.
*** 92년이후 농어민연금/농업재해 보험 실시키로 ***
또 연근해 수산자원조성및 관리를 위한 어업자원공사 설립을 검토하며
산지자원의 개발을 위해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림개발사업단과 지역산림조합에
작업단을 설치토록 했으며 농수산업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하고 오는92년이후
농어민연금과 농업재해보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림수산부는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취락구조개선, 주택개량, 도로/상하수도
설치와 보건소, 우체국등 공공시설의 유치, 농수산물유통가공시설및 영농지원
시설등으로 면단위를 쾌적한 삶의 공간으로 개발하는 농어촌 정주권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농산물가격 안정을 위해 <>쌀/보리/콩등 주곡작물은 적정 수준의
가격을 지지하고 <>고추/마늘/양파등은 가격안정대를 설정, 하한가격을 보장
하며 <>돼지/닭/우유등은 생산자 단체가 기준가격을 상회할때 자조금을 적립,
가격하락시 보전토록 하는 한편 전통가공식품의 시설및 허가기준을 완화하고
공산품임가공에 참여하는 농어촌지역을 부업단지로 지정, 육성토록 했다.
*** 농림수산부 기구도 기능별 정책개발 조직으로 개선키로 ***
정부는 이같은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림수산부의 기구도
작목중심에서 기능별 정책개발조직으로 개선하고 농공지구가 10만평이상인
시/군에 농촌공업과를 신설하는등 조직을 개편키로 했다.
김식 농림수산부장관은 28일 상오 "86년 이후 3차례에 걸친 농어촌지원
특별대책실시와 작년의 선진화합경제대책에도 불구하고 단기대책중심의
지원과 제도의 미비등으로 농어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나 자생력 회복에
미흡했다고 판단, 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입법조치가 요구되는
사항은 내년부터, 금리인하등 당장 실시할 수 있는 사항은 바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금 지원및 농지임대차관리등 농업구조개선사업을 맡을 자본금 5,000억
규모의 농어촌진흥공사를 설립하고 오는 93년까지 2조원의 농지관리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발전 종합대책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 농어민 부채 감면키로...농어민 관련 자금 금리도 인하 ***
이 대책은 영농/영어/양축자금(현재 연리 8%)과 농기계자금(8-11.5%)등
상호금융을 제외한 모든 농어민관련 자금의 금리를 5%로 인하하고 지난83-84
년의 소입식 자금을 향후 5년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하고 이자감면혜택을
주는 한편 영세농가의 기존부채는 호당 200만원(상호금융, 중장기자금 각
100만원)범위내에서 향후 2년거치 5년분할 상환토록 하며 0.5ha미만 농어가
(어가는 0.5톤이하 동력선 사용)에 대해서는 이자전액면제, 0.5-1ha농어가
(어가는 2톤이하 동력선 사용)는 금리를 8-14%에서 5%로 인하토록 했다.
*** 영세 농어민 자녀 학자금 면제키로 ***
부채감면에 소요되는 재원은 3,000억원(이미 2,000억 확보, 추경에
1,000억 반영계획)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금리인하조치는 금년자금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정부는 또 면지역 소재의 중학교및 실업계고교에 다니는 1ha미만 영세
농어민 자녀의 학자금(중학 12만명, 실업고 3만4,000명에 238억원 소요)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 90년부터 농지임대차 관리법 시행 ***
농림수산부는 금년 정기국회에서 가칭 농어개발특별조치법이 통과돼
농어촌진흥공사가 설립되는 90년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도 시행토록 해 농지를
장기임대(5-10년)하는 1ha미만 농민에 대해 임차료를 농지관리기금에서 우선
지원하고 임차인이 연차상환토록 했으며 1ha미만 소규모 자영농가로 영농
조합을 설립, 취득세 감면지원과 기계화영농단을 우선 지정하고 이앙, 수확등
농작업을 대행하는 위탁영농회사 설립도 지원키로 했다.
*** 92년이후 농어민연금/농업재해 보험 실시키로 ***
또 연근해 수산자원조성및 관리를 위한 어업자원공사 설립을 검토하며
산지자원의 개발을 위해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림개발사업단과 지역산림조합에
작업단을 설치토록 했으며 농수산업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하고 오는92년이후
농어민연금과 농업재해보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림수산부는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취락구조개선, 주택개량, 도로/상하수도
설치와 보건소, 우체국등 공공시설의 유치, 농수산물유통가공시설및 영농지원
시설등으로 면단위를 쾌적한 삶의 공간으로 개발하는 농어촌 정주권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농산물가격 안정을 위해 <>쌀/보리/콩등 주곡작물은 적정 수준의
가격을 지지하고 <>고추/마늘/양파등은 가격안정대를 설정, 하한가격을 보장
하며 <>돼지/닭/우유등은 생산자 단체가 기준가격을 상회할때 자조금을 적립,
가격하락시 보전토록 하는 한편 전통가공식품의 시설및 허가기준을 완화하고
공산품임가공에 참여하는 농어촌지역을 부업단지로 지정, 육성토록 했다.
*** 농림수산부 기구도 기능별 정책개발 조직으로 개선키로 ***
정부는 이같은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림수산부의 기구도
작목중심에서 기능별 정책개발조직으로 개선하고 농공지구가 10만평이상인
시/군에 농촌공업과를 신설하는등 조직을 개편키로 했다.
김식 농림수산부장관은 28일 상오 "86년 이후 3차례에 걸친 농어촌지원
특별대책실시와 작년의 선진화합경제대책에도 불구하고 단기대책중심의
지원과 제도의 미비등으로 농어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나 자생력 회복에
미흡했다고 판단, 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입법조치가 요구되는
사항은 내년부터, 금리인하등 당장 실시할 수 있는 사항은 바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