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진흥청은 28일 경제규모의 급격한 팽창과 기술발전에 부응하고
국제적 통상마찰의 소지를 제거하기위해 전기용품 제조업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꾸는등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의 일부를 개정, 입법예고 했다.
공진청이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모든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허가와 형식승인을 받도록 한것을 위험성이 많은
1종 전기용품(250여개품목)은 종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어 형식승인을
받도록 하고 기타품목(110개 품목)에 대해서는 신고대상품목으로 정하는등
전기용품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또 외국의 전기용품 제조업체가 우리나라에 제품을 수출하고자 할때
국내업체와 동일하게 제조업의 등록과 형식승인을 받도록 하는등 전기용품에
대한 수입규제장벽을 허물어 국제적 통상마찰의 소지를 없앴다.
이밖에 형식승인의 유효기간을 모두 3년으로 묶어 놓았던 것을 품목에 따라
7년까지 연장했으며 제조업등록 또는 형식승인 취소시 불이익처분을 받았다고
생각될때 청문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형식승인 면제규정을 신설, KS표시품에 대해서는 형식승인을 면제토록
했고 단속제도도 고쳐 법규위반시 형사처벌하던 것을 업무태만의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