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복지농촌건설 청사진...종합발전 실천계획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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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8일 발표한 농어촌발전종합대책 실천계획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한 농어촌의 개발을 촉진하고 농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로 2000년대의 복지농어촌건설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가 이같은 대책을 수립하게 된 배경은 농어촌의 구조적 영세성으로
인한 취약한 경제기반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86년이후 3차례에 걸친
농어촌지원 특별대책 실시와 작년 10월에 10조원을 투입하는 선진화합
경제대책을 수립 추진했으나 지원제도의 미비등으로 농어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나 자생력회복에 미흡했기 때문으로 볼수있다.
>> 농공지구개발/경지규모 확대등 전업농육성에 중점...농림수산부 <<
이번 대책의 특징은 정부가 지금까지 생산성향상에 중점을 두어온 정책
방향을 농어촌구조개선으로 전환하고 이와 더불어 과감한 부담경감과
생활환경 개선조치를 취했다는 점이다.
이에따라 이같은 업무를 수행할 농어촌진흥공사를 설립하며 농림수산부도
작목 중심에서 기능별 정책개발조직으로 개선하고 농공지구가 10만평 이상인
시/군에 농촌공업과를 설치하며 정책도 농공지구개발등 농외소득증대와
경지규모확대등 전업농육성에 중점을 두고있다.
>> 농어촌진흥공사 설립...농어촌 구조개선 <<
이번 계획의 주요내용은 농어촌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현 농업진흥공사를
확대 개편한 자본금 5,000억 규모의 농어촌진흥공사를 설립해 2조원 규모의
농지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연근해 수산자원의 조성을 위해 어업지원공사를
설립하며 농어민의 부담경감(약3,000억원)을 위해 <>영농자금금리(현 연리8%)
와 농기계구입자금(현 8-11%)의 금리를 5%로 인하하고 영세농어가부채의 상환
기간 연장 및 감면 <>연간 240억원을 지원, 영세농어가 자녀에 대한 면지역
소재의 중학교와 모든 실업계고교의 학자금면제등을 들 수 있다.
>> 농업진흥공사 기구 기술부분 농업경제부문으로 2원화 <<
농림수산부는 당초 농업진흥공사를 그대로 두고 농지공사를 설립, 전업농에
대한 경지지원, 영세농어가의 농외취업알선, 농공지구조성, 정주권개발,
농지임대차관리등을 맡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업무상의 중목부분이 많고 특히
군단위까지 조직을 둘 경우 상당한 인력과 시설이 소요돼 농업진흥공사를
흡수해 그 조직을 이용토록 하고 기구도 부사장을 2명 두어 기술부분(기존
농진공업무), 농업경제부문으로 2원화 하기로 했다.
특히 농어촌진흥공사가 설립되는 90년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도 시행토록
준비해 부재지주, 이농, 은퇴농가의 농지를 매입, 전업농에 매도해 농지
규모를 확대하는 외에 농지를 장기임대(5-10년)하는 1ha미만 농민에 대해
임차료를 농지관리기금에서 우선 지원하고 임차인이 연차적으로 상환하는
임대차업무도 수행,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농어촌부채의 주요 요인인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ha미만
농어가에 대해 면지역 소재의 중학교와 모든 실업계 고교의 학자금을 면제
(연간 240억원)한것은 농어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혜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영농자금 부담 경감조치로 매년3,000억원 부담 덜어 <<
영농자금의 금리를 5% 3%포인트, 농기계구입자금 금리도 5%로 3-6%포인트
인하, 상호금융외의 모든 영농자금금리를 5%로 인하한 것 외에 영세농가의
기존부채에 대해서도 호당 200만원(상호금융 중장기자금 각 100만원)
범위내에서 2년거치 5년분할상환으로 이자도 0.5ha미만 농어가에 대해
전액면제, 0.5-1ha미만에 대해 5%로 인하하고 지난83-84년의 소입식자금에
대해서도 상환기간을 5년거치 5년분할로 더 연기하고 이자도 감면토록
했는데 이러한 부담경감조치로 매년 약3,000억원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가져오게 됐다.(0,5ha미만의 어가는 0.5톤이하 동력선 및 무동력선 사용,
1ha미만 어가는 2톤이하 동력선 사용)
>> 지역경제권 조정돼...2,000년대의 농어촌상 <<
이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2000년대의 농어촌상은 호당 평균소득이
2,558만원(88년 653만5,000원)이고 호당 영농규모 2.7ha(87년 1.3ha)의
상업적 전업농어가 중심의 영농어업경영과 농공이 병존하는 농어촌 지역
경제권이 조성(농외소득비중 70%수준)돼 농어가구가 10%이하로 감소되나
농어촌 상주인구는 25%이상에 달하는 생활정주공간으로 개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뭏든 이 대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작년의 선진화합경제
대책과 같이 시의에 편승한 일과성 정책에 그치지 않도록 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와 함께 충분한 예산사의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낙후한 농어촌의 개발을 촉진하고 농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로 2000년대의 복지농어촌건설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가 이같은 대책을 수립하게 된 배경은 농어촌의 구조적 영세성으로
인한 취약한 경제기반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86년이후 3차례에 걸친
농어촌지원 특별대책 실시와 작년 10월에 10조원을 투입하는 선진화합
경제대책을 수립 추진했으나 지원제도의 미비등으로 농어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나 자생력회복에 미흡했기 때문으로 볼수있다.
>> 농공지구개발/경지규모 확대등 전업농육성에 중점...농림수산부 <<
이번 대책의 특징은 정부가 지금까지 생산성향상에 중점을 두어온 정책
방향을 농어촌구조개선으로 전환하고 이와 더불어 과감한 부담경감과
생활환경 개선조치를 취했다는 점이다.
이에따라 이같은 업무를 수행할 농어촌진흥공사를 설립하며 농림수산부도
작목 중심에서 기능별 정책개발조직으로 개선하고 농공지구가 10만평 이상인
시/군에 농촌공업과를 설치하며 정책도 농공지구개발등 농외소득증대와
경지규모확대등 전업농육성에 중점을 두고있다.
>> 농어촌진흥공사 설립...농어촌 구조개선 <<
이번 계획의 주요내용은 농어촌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현 농업진흥공사를
확대 개편한 자본금 5,000억 규모의 농어촌진흥공사를 설립해 2조원 규모의
농지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연근해 수산자원의 조성을 위해 어업지원공사를
설립하며 농어민의 부담경감(약3,000억원)을 위해 <>영농자금금리(현 연리8%)
와 농기계구입자금(현 8-11%)의 금리를 5%로 인하하고 영세농어가부채의 상환
기간 연장 및 감면 <>연간 240억원을 지원, 영세농어가 자녀에 대한 면지역
소재의 중학교와 모든 실업계고교의 학자금면제등을 들 수 있다.
>> 농업진흥공사 기구 기술부분 농업경제부문으로 2원화 <<
농림수산부는 당초 농업진흥공사를 그대로 두고 농지공사를 설립, 전업농에
대한 경지지원, 영세농어가의 농외취업알선, 농공지구조성, 정주권개발,
농지임대차관리등을 맡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업무상의 중목부분이 많고 특히
군단위까지 조직을 둘 경우 상당한 인력과 시설이 소요돼 농업진흥공사를
흡수해 그 조직을 이용토록 하고 기구도 부사장을 2명 두어 기술부분(기존
농진공업무), 농업경제부문으로 2원화 하기로 했다.
특히 농어촌진흥공사가 설립되는 90년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도 시행토록
준비해 부재지주, 이농, 은퇴농가의 농지를 매입, 전업농에 매도해 농지
규모를 확대하는 외에 농지를 장기임대(5-10년)하는 1ha미만 농민에 대해
임차료를 농지관리기금에서 우선 지원하고 임차인이 연차적으로 상환하는
임대차업무도 수행,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농어촌부채의 주요 요인인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ha미만
농어가에 대해 면지역 소재의 중학교와 모든 실업계 고교의 학자금을 면제
(연간 240억원)한것은 농어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혜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영농자금 부담 경감조치로 매년3,000억원 부담 덜어 <<
영농자금의 금리를 5% 3%포인트, 농기계구입자금 금리도 5%로 3-6%포인트
인하, 상호금융외의 모든 영농자금금리를 5%로 인하한 것 외에 영세농가의
기존부채에 대해서도 호당 200만원(상호금융 중장기자금 각 100만원)
범위내에서 2년거치 5년분할상환으로 이자도 0.5ha미만 농어가에 대해
전액면제, 0.5-1ha미만에 대해 5%로 인하하고 지난83-84년의 소입식자금에
대해서도 상환기간을 5년거치 5년분할로 더 연기하고 이자도 감면토록
했는데 이러한 부담경감조치로 매년 약3,000억원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가져오게 됐다.(0,5ha미만의 어가는 0.5톤이하 동력선 및 무동력선 사용,
1ha미만 어가는 2톤이하 동력선 사용)
>> 지역경제권 조정돼...2,000년대의 농어촌상 <<
이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2000년대의 농어촌상은 호당 평균소득이
2,558만원(88년 653만5,000원)이고 호당 영농규모 2.7ha(87년 1.3ha)의
상업적 전업농어가 중심의 영농어업경영과 농공이 병존하는 농어촌 지역
경제권이 조성(농외소득비중 70%수준)돼 농어가구가 10%이하로 감소되나
농어촌 상주인구는 25%이상에 달하는 생활정주공간으로 개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뭏든 이 대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작년의 선진화합경제
대책과 같이 시의에 편승한 일과성 정책에 그치지 않도록 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와 함께 충분한 예산사의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