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89.04.28 00:00
수정1989.04.28 00:00
새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28일부터 발효됐다.
전문 22조 부칙으로 된 개정 집시법은 지난 3월29일 공포된후 30일이
경과한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로 마련된 개정 집시법은 지금까지 정부당국이
포괄적으로 금지해 오던 집회, 시위의 항목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평화적인 시위나 집회는 이를 보장, 보호하도록 하는것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