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중 바렐당 1달러96센트 징수...석유사업기금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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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석유수입시 부과하는 석유사업기금 징수액을 현행 바렐당
4달러13센트에서 1달러96센트로 낮춰 29일 통관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동력자원부에 따르면 이는 5월중 도입예정 원유가및 환율이 현행
유가반영기준인 바렐당 15달러10센트, 달러당 670원에서 바렐당 16달러
89센트, 달러당 665원으로 각각 변동될 것으로 전망되어 그만큼 유가
인상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석유사업기금 조정을 통해 흡수키 위한
것이다.
석유사업기금이 바렐당 2달러이하로 떨어진것은 지난86년 4월1달러92
센트이후 3년만이다.
4달러13센트에서 1달러96센트로 낮춰 29일 통관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동력자원부에 따르면 이는 5월중 도입예정 원유가및 환율이 현행
유가반영기준인 바렐당 15달러10센트, 달러당 670원에서 바렐당 16달러
89센트, 달러당 665원으로 각각 변동될 것으로 전망되어 그만큼 유가
인상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석유사업기금 조정을 통해 흡수키 위한
것이다.
석유사업기금이 바렐당 2달러이하로 떨어진것은 지난86년 4월1달러92
센트이후 3년만이다.